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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이동통신사 중계기설치 부지임대료
경주촌놈 추천 0 조회 584 16.02.01 13:54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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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01 14:12

    첫댓글 중계기가 어디에 설치되었나요?
    만약 옥상에 설치되었다면....
    별도의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귀 아파트 입주민의 통화품질향상을 위해 귀 아파트에서 설치를 요구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동통신사와 맺은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6.02.01 17:02

    만약 옥상에 설치되었다면 별도의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중계기 부지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규약에도 중계기 임대료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만

  • 16.02.01 15:23

    회원님 안녕하세요?
    중계기설치 임대료는 공동주택 잡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료는 받드시 월별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어서 계약사항에 따라, 격월 분기별 또는 년1회 정도로
    회계정리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출사항이 아니어서 관리비 고지서가 아닌, 법령에서 정한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을 수도 있으니
    관리주체에 직접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 16.02.01 16:59

    관리비내역에 보면 이동통신사 전기사용료(약3만원 매월)가 입금되는데;;;> 보편적으로 지하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일뿐 공용부분에 대하여 계약(임대)권한이 없기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중계기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합니다.

  • 16.02.01 16:55

    저희는 지하에 설치한 것은 매달 전기료로 입금이 되고 있고
    지상에 설치한 것은 연단위로 전기료 120만 임대료 50만 이렇게 입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있습니다.

  • 16.02.01 16:50

    중계기를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중계기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연간250~ 300만원 받고 있지요
    중계기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6.02.01 16:56

    @선비촌 네....지상 중계기 계약서입니다.

  • 작성자 16.02.01 16:49

    상가 옥상에 설치되있읍니다
    상가는 관리소와는 상관없는데 전기는 아파트
    전기을 사용합니다
    전기계량기는 상가별도입니다(상가자체애서 처리합니다)

  • 16.02.01 16:57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히 알아 보시고 논의 하시는것이 어떨런지요?

  • 16.02.01 18:03


    어떻게 된 것인지는 해당 통신사나 관리소에 알아 보면 되지 싶은데..

  • 작성자 16.02.01 17:09

    상가는 별도로 상가입주자들끼리 수도.전기요금 별도부과하고요
    관리소및 입대의하고는 무관합니다 이해되셨나요

  • 16.02.02 11:54

    중계기가 상가 옥상에 설치 되어있는데 어찌 전기료는 아파트로 입금 이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따라서 정황을 알아보고 글을 올려 주세요

  • 16.02.01 18:07

    중계기를 설치한 통신사에 문의를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통신사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어서 임대료가 누락이 되었어도
    통신사는 주민편에 서지 않으니까 궁금한 사항을 입대위나 관리소장한테 문서로 문의를 해서 답신을 받도록 해 보세요.

  • 16.02.01 18:06

    임대료는 상가 옥상에 있으니까 상가에서 받고
    아파트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기료만 받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지하에 있는 중계기는 저희도 전기료만 입금되고 있습니다.

  • 16.02.01 21:38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선 것이니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럴리가~~
    상가도 계량기가 있을겁니다

  • 16.02.01 21:37

    선비촌님과 까뭉이님 지적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너무 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옛날처럼 갑질하던 시대 벌써 지나갔습니다

  • 16.02.02 11:17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는 상가건물이고
    중계기가 사용하는 전기는 아파트전기고....
    처음부터 이러한 내용을 명기하면서 질문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므로 전기료는 아파트 관리비에 표기되는 것이 맞으며,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장소 문제는 아파트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16.02.02 12:07

    전기료는 아파트 관리비에 표기되는 것이 맞으며,:::::> 설치 장소는 상가고 전기료는 아파트에서 내고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장소 문제는 아파트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앞,뒤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만약 상가가 분양 상가가 아니라면 중계기 임대료 수익이 발생되어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분양상가라면 전기료를 아파트에서 지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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