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과 관련하여 선주 “정”으로부터 조기선적에 따른 조출료 4,000,000 수령했다>> 하역회사랑 선주 간의 관계에서 선주가 하역회사한테 조출료 준거 아님? 그럼 과세인데 답은 과세대상이 아니래… 이유 아시는 분
첫댓글 조기 선적인걸로봐서 하역회사가 아니가 화주인거 같은데요? 하역회사 조기선적 둘중하나가 틀린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ㅠㅠ
화주가 배에 물건 빨리 실어줘서 선주사 고맙다고 돈 준 거예용
감사합니다🫶🏻
첫댓글 조기 선적인걸로봐서 하역회사가 아니가 화주인거 같은데요? 하역회사 조기선적 둘중하나가 틀린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ㅠㅠ
화주가 배에 물건 빨리 실어줘서 선주사 고맙다고 돈 준 거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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