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배법 5조 책임의 성격 관련한 학설에서
객관설- 관리담당자의 주의의무위반
주관설 -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관리주체의 안전확보의무 또는 손해 방지의무 위반
위 단어를 섞어써도 되는건가요?
아님 각 학설마다 구분되어서 쓰는 단어인가요?
즉 객관설 설명하면서 관리담당자의 관리의무위반이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틀리거나 감점 사유가 되는 답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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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 5조 책임의 성격 학설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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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8 21: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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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즘은 객관설도 주관화되었고, 주관설도 객관화되어서 막 용어를 섞어서 씁니다. 따라서 그렇게 주의깊게 고민하고 볼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