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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102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30
1.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정화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59 (2022.11.16.자 신청번호:1AB-2211-0013569)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59번을 저지르면,
359회 * 5년징역 = 1,7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선애,이종석,문형배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김정화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사법경찰관 윤국현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 에서는,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5.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십명을 고발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수사는 응할 수 없습니다.
6. 서울서초경찰서는 헌법재판관들을 수사하기 전에,
진정인의 수천개 진정건을 각하처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7. 예전 2008년도에, 진정인이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수백건을,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였는데,
8. 서울서초경찰서 경제1팀에서 경제8팀까지,
매일 출근하다시피하여 고발인조사를 받았는데,
하나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9.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이제 다시 서울중앙지검을 거친 고발건은,
보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같은 결과일 것입니다.
11.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느니,
그 시간에 다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십명을 고발할 것입니다.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민원을 1회방문 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10번, 100번, 방문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10번, 100번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5천만 국민을 10번, 1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13.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26346 결정은 '무효' 입니다.
15. 서울고검 검사 김춘수 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26346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김춘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6.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26345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102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강민구,최현종,최다은 은 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102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7.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 법관 강민구,최현종,최다은 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이선애,이종석,문형배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30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그리고, 2023초재2102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3초재210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9.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20.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102 결정은 '무효'입니다.
21.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22.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3.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4.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이선애,이종석,문형배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케하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