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의무부과 당한 것과 같은 심리적 압박감‘ 유무로서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의 구별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위 질뭄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면 강제조사-임의조사와 권력적 조사-비권력적 조사가 사실상 대응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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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구별
노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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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10: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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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맞습니다. 강제조사는 권력적 조사이고, 임의조사는 비권력적 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