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1.대상자
0.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0.면허증 갱신 :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2.장 소
0.적성검사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이미 신고한 의료기관
0.면허갱신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3.적성검사 기간
0.최초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네
0.정기 : 직전의 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날부터 3월이내
4.면허증 갱신
0.최초 :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기산해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0.정기 : 직전의 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5.구비서류 및 수수료
0.1종면허 (적성검사)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신청서,
병력(病歷)신고서
- 수수료: 신체검사료(5,000원),영수필증(6,000원),분담금(4,200원)
0.2종면허(갱신)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반명함판칼라사진2매,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 수수료 : 영수필증(3,500원), 분담금(4,200원)
* 면허증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다를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1부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적
성검사기간전에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면허갱신연기신청서, 연기사유증명서, 운전면허증
*연기사유증명서
- 출국 : 여권, 비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면허증 제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가족관계 확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본인
면허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수수료 : 1,000원
7. 점검 또는 갱신 미필시 처벌(기간 경과에 따라)
- 제1종 면허
*6월이하 기간 경과 : 범칙금 50,000원
*6월초과 1년 미만 : 범칙금 70,000원
*1년 초과시 : 운전면허취소
- 제2종 면허
*6개월 이하 기간 경과 : 과태료 30,000원
*6개월 초과 1년 미만 : 과태료 50,000원
*1년초과 : 11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
*110일 정지처분 기간 경과 : 운전 면허 취소
※ 110일 정지처분 기간중에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집행이 면제됨.
8. 재응시 절차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발급합니다.
- 취소면허(1보,2보) :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 합격후 재발급
- 기타면허 : 장내기능시험과 적성검사 합격후 재발급
*구비서류 : 취소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주민등록증, 도장,
응시원서 1부, 범칙금납부영수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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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제때 합시다
이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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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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