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주체가 법원인지 재판장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재판장입니다. 2007년 개정법에서 '재판장'이 묻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첫댓글 재판장입니다. 2007년 개정법에서 '재판장'이 묻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