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 고혈압(원발성)치료비(1회한) 특별약관
상품명:한화 1040Young 플러스 종합보험무배당
판매시작:2023년 11월 1일부터-현재
한화손해보험 약관자료
YOUNG(2310)_2311_03.pdf (hwgeneralins.com)
제1조(“고혈압(원발성)” 및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고혈압(원발성)”이라 함은 고혈압(원발성) 분류표(【별표7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보영소 | 고혈압(원발성) 분류표【별표72】 - Daum 카페
2. “고혈압(원발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3.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고혈압(원발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의약품등 분류번호” 213(이뇨제), 214(혈압강하제), 217(혈관확장제) 및 219(기타의 순환계용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단,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 는 경우 이에 준하는 분류번호)을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 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이뇨제, 혈압강하제, 혈관확장제 및 기타의 순환계용약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에서 정한 분류번호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고혈압(원발성)”이 동반되지 않고 기타질환의 증상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치료제가 투여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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