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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금)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워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희대 지명자에 대해 “27년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공직했다”며 “법관으로 국민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선 합리적 공정한 판단력 보유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써왔다”고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진솔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조희대 후보자의 나이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못 채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데 대해 “이번에 후임자를 고르는데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 공백사태가 오래되면 안되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다. 이어 “이 분이 국회에서도 야당에서도 큰 문제없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해서, 4년 정도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다 안채우고 하신 분들이 세 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들 피해 아니겠나”라며 “더구나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 12월초까지고 하니까는 좀 서둘러서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의 어려움과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이 분같은 경우는,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안하시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하셨다”며 “인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 저희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공수처장 리더십 리스크… 2기는 '尹수처' 되나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시무식.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신년사 말미에 기독교 복음성가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다 눈물을 흘렸다. 장면을 목격한 공수처 직원들에게선 “충격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불교계와 여당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인 언행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이 사건은 꾸준히 제기됐던 공수처의 ‘리더십 리스크’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남았다. 중앙일보가 만난 전·현직 공수처 직원들은 대부분 수사 성과 부진과 리더십 부재를 연관지었다.
◆ 리더십 균열이 부른 절차시비·통신조회 논란
‘사건사무규칙 논란’은 지휘부의 조급함이 조직에 부담을 준 대표적 사례다. 전직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 지휘부는 2020년 공수처설립준비단이 마련해 둔 400여개 조문의 사건사무규칙 초안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30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검찰 사건사무규칙 등을 준용한 것이었지만 지휘부는 “검찰 출신들이 사건사무규칙을 깐깐하게 만들어 공수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견을 표출했다. 대신 지휘부는 “지금은 빨리 어떤 수사든 착수해야 하고 조문을 일일이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 대폭 줄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일부 검찰 출신들은 “이 규칙을 없애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 말렸지만 몇 번의 토론 끝에 초안은 폐기됐고, 현행 43개 조항만이 남게 됐다.
사건사무규칙 간소화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 당시인 2021년 9월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원은 공수처에 내준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했다.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는 “주요 국면마다 저지른 절차상 하자는 ‘편파 수사’ 같은 불필요한 프레임을 뒤집어 쓰는 빌미가 됐다”고 말했다. 경험 부재로 인한 난맥상은 2021년 4월 완료된 1차 인선 때부터 예견됐다.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짜여진 1기 검사진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뿐이었다. 나머지 자리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변호사, 공무원, 공공기관 출신들로 채워졌다.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처·차장과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들 간 균열은 수사력 논란으로 이어졌다. 기자 100여명과 국민의힘 의원 90여명에 대한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도 지휘부의 무리수가 낳은 결과였다. 전 공수처 관계자는 “‘대화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무리한 수사를 하냐’는 부장검사와 ‘검찰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는 차장의 대립이 심했다”고 기억했다.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조회 대상자를 선별치 않고 수사범위 밖의 민간인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변호사 출신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처럼 규모가 작고 대외 여건이 열악한 조직은 리더십과 팀워크가 살길인데 법원·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을 하나로 융합할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 ‘초미니’ 인력에 협소한 수사·기소 범위
리더십 부재가 수시로 도마에 오르는 탓에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지만 실력 논란은 공수처법의 구조적 한계와도 선명한 인과관계가 있다. “수사 가능한 범죄가 29개뿐이다” “검사 임기 3년으론 신분 보장이 어렵다” “행정 인력이 20명으로 제한돼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김진욱 공수처장의 토로(지난달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출범 전부터 경·검의 수사 전문가들이 내놓던 우려와 거의 같다. 익명을 원한 국회 법사위원은 “현재 공수처의 안쓰러운 성적표는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 통과’ 시켰을 때부터 예고된 결과”라고 짚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말대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로 한정된 협소한 수사 범위는 큰 족쇄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자 뇌물의 경우 ‘단골 공여자’인 기업인의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상 이들을 공수처에 불러 진술하게 할 근거가 없다”며 “검찰이 불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증거인멸 등 공직자 범죄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검·경에 있는 범죄정보수집 기능이 없어 공직자 비리를 독자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수사범위의 한계와 맞물려 공수처의 활동 반경을 비좁게 만든 큰 이유였다.
그 결과 공수처는 “애초부터 수사하기 힘든 고소·고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황”(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공수처에 3년간 접수된 사건 7304건 중 고소·고발·진정 등은 무려 6598건(90%)을 차지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같은 상황을 “국민들이 판·검사를 상대로 자신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사건이 많다”고 표현했다. 기소권의 범위가 제한된 것도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이어졌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고위직 경찰만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지난 9월 자체 조사해 온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계엄 문건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사건을 결국 검찰에 넘겨 기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것도 그래서다. 검찰은 아직 그 요구에 답을 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를 수사해도 마찬가지다.
◆ 평균 1.5년 근무… 김진욱 처장 “분위기 달라졌다”
인적·제도적 한계가 겹치면서 공수처는 인력 이탈→성과 논란→추가 인력 이탈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검사와 수사관 각 11명이 사표를 냈고, 본래 임기 3년(연임 3회 가능)인 공수처 검사의 평균 재직 기간이 1년 6개월에 그친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감에서 “작년엔 침체되고 무기력했는데 지금은 수사부장들이 진용을 갖추면서 사기가 오르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선규(수사1부장)·송창진(수사2부장)·박석일(수사3부장) 등 검찰 특수부 출신을 다수 영입한 점을 가리킨 것이다. 공수처는 올해 들어 처장 직속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지난달 검사 수를 24명까지 늘렸다. 출범 이래 가장 정원에 근접한 숫자다.
◆ 슬그머니 들어간 與 폐지론… 2기는 尹수처?
11월 8일 2대 공수처장을 인선하기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선 초대 처장 인선 때와는 달리 위원 1명당 추천 가능한 후보자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해당 후보를 추천한 위원이 누구인지는 대외비에 부친다는 새로운 룰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차기 공수처장의 필수 요건”이라는 인사말을 건넸지만 추천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가 각 2인씩 지명한 추천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론자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반대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사무총장 이호선 국민대 교수와 공수처 초대 수사자문단장이었던 검사장 출신 박윤해 변호사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법무실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여기에 당연직인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조계에선 벌써 “공수처는 결국 ‘尹수처’가 될 것”(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하기 위해선 추천위원 7인 중 5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 여당이 다수를 점하기 쉬운 구조라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연직인)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민주당 선정 추천위원이 제시한 후보에 동의해도 결국 ‘5인 동의’ 요건을 채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0년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야당 반발을 약화시키기 위해 처음엔 후보 추천 요건을 ‘7인 중 6인의 동의’로 정했지만 후보 추천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법을 재개정해 ‘여권 우위’의 구조를 만들었다.
공수처 출범 전후 “문재인 정부의 게슈타포(옛 나치 독일의 비밀경찰)로 전락할 것”이라던 국민의힘은 ‘언제 그랬냐’는 분위기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여전히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고 있지만, 예전처럼 폐지보다는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이번 정부도 2기 공수처 수뇌부를 ‘내 편’으로 채우려 할 것”이라며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칼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장군 인사… 임성근 해병 1사단장 정책연수
국군방첩사령관 황유성 중장이 합동참모차장에 임명됐다. 지난 여름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고와 관련, 외압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유임됐고,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정책연수를 받는다. 정부는 11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장군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6월 중장 진급 당시 임기제 진급을 했던 황유성 중장은 합동참모차장으로 보직을 옮긴다.
황유성 중장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과 군수참모부장, 제20기계화보병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해군 출신이라 육군에서 작전 보좌를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학교 총장에 임명됐다. 국방대 총장은 현역 중장이 맡아왔으나 2020년 12월부터 소장으로 조정됐다가 이번에 중장으로 바뀌었다.
육군은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된다. 주성운·박후성·박정택 소장도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에 취임하게 된다. 해군에서는 강동길·최성혁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참모차장과 해군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공군에서는 김형수·진영승·손석락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공군작전사령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차장으로 임명됐다.
이밖에 육군 준장 김성구 등 14명과 해군 준장 강동구 등 5명, 공군 준장 권영민 등 5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및 함대사령관, 공군전투사령관 등을 맡는다. 육군 대령 기호택 등 52명, 해군대령 김대우 등 10명, 해병대령 김헌 등 3명, 공군 대령 강근신 등 14명을 포함한 79명이 준장으로 진급한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해 외압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해사 44기)은 유임됐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임명됐다. 군인사법상 해병대사령관 임기는 2년이다.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은 불명예스런 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사령관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채수근 상병이 생전에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임성근 사단장(소장·해사 45기)은 합참 전비검열태세검열실장에 거론됐으나 정책연수를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에) 기여하는 보직과 시간을 갖고 싶다는 임성근 사단장 본인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연수를 하게 되면 연구기관에서 6개월~1년간 특정 과제를 연구한 뒤 보고서를 제출한다. 일각에선 인사 발표를 앞두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임명 가능성이 불거지자 군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성근 사단장이 정책연수자로 분류되면서 해병대 내 4개뿐인 소장급 직위도 조정됐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주일석(해사 46기) 소장이 1사단장으로, 조영수(해사 45기) 2사단장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정종범 부사령관(해사 47기)은 2사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해병대 준장이 해병대 부사령관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성근 소장이 18개월 정도 1사단장을 했고, 소장 진급 이후 사단장을 못한 인원도 있어 교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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