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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아니 많은 경우
생활체육 탁구대회, 생활체육 전국오픈대회 등의 대회안내문에 이런 문구가
빠짐없이 보입니다.
"국제 탁구연맹에서 공인한 라켓만 사용 가능하며...(전주시통합탁구협회장배 중고등부 탁구대회 안내문)"
"국제탁구연맹에 공인된 라켓, 러버를 사용하여야 한다...(제6회 김해금관가야 전국OPEN 탁구대회(7/17일) 안내문)"
"용구 : 국제탁구연맹(ITTF) 공인라켓 및 러버 사용...(제 4회 하이패스배 전국탁구대회 탁구동호인 최강전 안내문)"
지난 5월/6월 전북 전주에서
큰 스포츠쇼핑몰 오픈 기념으로 작은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탁구대회의 안내문에도 역시 "국제 탁구연맹에서 공인한 라켓만 사용 가능하며..."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탁구대회에 다녀온 회원이 대회 후일담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유머 아닌 유머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 대회는 아무도 참가할 수 없는데... 라켓도 없이 어떻게 탁구를 치셨나요?"
이야기를 하던 회원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대회는 국제탁구연맹에서 공인한 라켓만 사용 가능하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탁구연맹은 라켓에 대한 공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탁구연맹에서 공인한 라켓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세상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ㅎㅎㅎ"
그렇습니다.
국제탁구연맹(ITTF)의 홈페이지를 보면 장비(Equipment)라는 항목에 1) 탁구공(Ball), 2) 네트(Net), 3) 라켓 컨트롤(Racket Control), 4) 러버(Racket Covering), 5) 바닥(Sports Floor), 6) 탁구대(Table)에 대한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번 항목의 라켓 컨트롤은 라켓(붙여진 러버 포함)의 VOC 함유여부, 라켓에 붙여진 러버의 두께와 평면도((thickness, flatness) 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5)번의 Racket Covering에서는 일정 시기마다 ITTF로부터 공인받은 러버의 목록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경 오리지널, 부메랑 등 수많은 코팅롱핌플 러버가 ITTF로부터 공인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세계탁구연맹(ITTF) 홈페이지의 장비(Equipment) 항목의 분류들]
지금까지 제시한 문단들의 핵심은 한마디로 "ITTF는 라켓에 대한 공인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회 공고문에 "ITTF 공인 라켓만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회개최자의 부작위와 부주의가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5회 대회는 4회 대회의 공고문을, 11회 대회는 10회 대회의 공고문을 불러들여 대회개최일시, 대회운영정보 등만 수정하여 저장한 채 인터넷에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른 대회의 용구사용 항목을 참고하다 보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아주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회개최 관자자님들...
대회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고, 노심초사 고생하는 것 잘 압니다.
그 수고하는 중에 공고문의 내용을 살짝 열어서
"ITTF 공인 라켓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블록설정하여 과감하게 Del키를 눌러주세요.
추신) 그렇다면 많은 라켓에 붙어있는 JTTAA는 도대체 무엇인가?
JTTAA는 일본탁구협회 공인(Approved by Japan Table Tennis Association)을 의미합니다.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타마스사의 버터플라이 브랜드를 달고 있는 라켓에는 여지없이 JTTAA가 각인되어 있으며
닛탓구, TSP 등의 일본 브랜드뿐만 아니라 몇몇 국내 브랜드의 라켓에도 JTTAA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델리가 좋군요"의 한마디가 빛을 발한 닛타쿠 아델리에 새겨진 JTTAA 문구]
J.T.T.A.A.라는 마크는 이 마크는 "일본탁구협회공인(Approved by Japan Table Tennis Association)"이라는 뜻으로서,
이 마크가 찍혀 있다는 것은 일본 탁구 협회로부터 공인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2008부터 규정에 폐지되기는 하였습니다만 2007까지 일본에서는 이 마크가 찍혀 있지 않은 상품은
일본 탁구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마크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판매해야 하는 상품이고 일본에서도 팔고자 하는 상품이라면
그냥 한꺼번에 일본 탁구 협회 공인까지 미리 받아 놓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많은 메이커들은 일단 러버는 이 공인을 받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 네이버 지식인 jinwa2님의 글 중에서 -
이제부터 "세계탁구연맹 공인 라켓만 사용 가능하다"라든지, "세계탁구연맹에서 공인한 라켓과 러버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문구는 사용하지 말도록 합시다. ①번을 사용하면 아무도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②번을 사용하면 무의미한 표현만 공고문에 넣은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세계탁구연맹의 탁구규정집 중 라켓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음.. 댓글 잘 읽었습니다! 질문과 친절한 답변도 잘 읽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 봐야겠군요
덕분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잘모르는 부분인데 이 관련부분에대한 여려 자료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저도 나름 더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