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병합 가능성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 판결)
[ 판례 해설 ]
대상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이지만, 그 안에서 사해행위의 법리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바로 이 점을 항변 사유로 내세웠다. 즉, 통정허위에 의한 의사표시로 성립된 근저당권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법률행위의 취소 효과 역시 발생하지 않았으니,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하여 자신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해행위 취소는 확정 판결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점, 나아가 명백하게 사해행위로 취소될 법률행위에 대해서 굳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에 재차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이는 무의미한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108조),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이 가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 한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그 성질, 요건, 효과 등을 달리하므로, 제3자가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의 소 및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