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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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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취소심판 일부인용재결에서 제3자의 항고소송 여부
airi 추천 0 조회 50 24.10.21 23: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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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4 18:19

    첫댓글 1. 공개결정을 다시 일부취소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2. 아니요. 전혀 관련이 없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24.10.24 22:20

    1질문에서 정보공개결정을 제 3자(B)가 정보공개법 21조 2항에 따라 취소심판 청구
    일부취소가 아니라 변경명령재결도 받을 수 없나요?
    이 경우 심판의 제3자(A)는 일부인용재결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나요?

    일부취소결정은 정보공개 신청자(A)가 정보비공개결정 받은 경우 일부취소판결 받는 판례가 있길래 그렇게 쓰기는 했습니다.(정보공개법 14조, 부분공개제도)

  • 24.10.25 18:27

    @airi 부분공개제도가 정보공개법 21조의 경우에도 활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요.

  • 작성자 24.10.26 01:13

    @정선균 쓸데없는 질문을 너무 길게 한 것 같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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