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에서 2.11년, 수원에서 7년 근무를 하여 관외전보를 써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감선생님께 여쭤보니 위에 있는 2의1 항목으로 인해 수원에 2년 더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니 헷갈려서요.
<개정2023.7.17, 시행2026.3.1.>로 되어 있는데 시행은 2026년부터 된다는 뜻일까요?
관외전보를 써야하는지 교감선생님 말씀대로 수원에 더 있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난임휴직 시 임신이 되는 경우 바로 복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미 기간제를 한 학기 단위로 뽑아놓은 상태인데 중간에 복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임신이 되었을 경우 학기 중간이라 복직 불가능하다면, 휴직도 복직도 아닌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성남에서 2.11년, 수원에서 7년 근무한 경우 2024.3.1.자 관외전보 대상자입니다. 2026.2.28.자로 9.11이라면 1년 더 근무가능합니다.
<개정2023.7.17, 시행2026.3.1.>의미는 2026.3.1.자 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난임휴직 복직절차
가) 법 제44조제1항제7의3호(불임ㆍ난임치료)의 휴직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임신 확정)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불임ㆍ난임치료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휴직 사유 소멸 시 이어서 산전 육아휴직 및 산전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함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