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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전임 교육지원청 근무년수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추천 0 조회 86 23.10.16 15: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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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6 19:47

    첫댓글 1. 성남에서 2.11년, 수원에서 7년 근무한 경우 2024.3.1.자 관외전보 대상자입니다. 2026.2.28.자로 9.11이라면 1년 더 근무가능합니다.
    <개정2023.7.17, 시행2026.3.1.>의미는 2026.3.1.자 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난임휴직 복직절차
    가) 법 제44조제1항제7의3호(불임ㆍ난임치료)의 휴직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임신 확정)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다만, 불임ㆍ난임치료로 인한 조기 복직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보장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휴직 사유 소멸 시 이어서 산전 육아휴직 및 산전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함

  • 작성자 23.10.17 15:3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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