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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최인선 의원 시정질문 전문> 2011년 12월 7일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역사와 문화의 고장, 풍패지향(豊沛之鄕)의 도시 전주 시의회 한나라당 출신 최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인복지를 위한 미명 아래 시정과 기업의 유착의혹은 결코 복지 전주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각종의혹 속에 사업승인을 받고도 무려 5년 동안 눈치만 보다가, 지난 10월19일 분양을 마친 중인동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사업승인 과정 의혹으로부터 시정 질문의 서두를 열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의 이해를 돕고자 의원님들께 mbc에 보도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제안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의혹
‘실버산업’이라는 신종 사업이 급부상하면서 이를 노인복지와 연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고, 일부 부도덕한 무리들이 복지 마인드도 없이 사업과 영리 개념으로만 노인복지시설 관련 사업에 접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리개념을 가진 건설 회사들이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면서 사기 등 법적 다툼은 물론 여러 가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분양하는 등 이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 중인동 763-11일대에 노인복지주택 노유자시설 ‘(주)옥성’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주)옥성은 2006년 2월 7일 국토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전주시에 “중인동 763-11 일대의 기반시설의 하나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합니다.
전주시는 그 입안을 받아들여 입안하기로 하고 국토법 제28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06년 4월 3일 노인복지주택건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2006년 6월23일 (주)옥성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받아 2006년7월10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2007구합1399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의 법원판결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불과 5개월 만에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 그리고 시행자 지정,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초스피드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이 걸려도 힘들 사업이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주택건설사업, 즉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그 후 5년을 아무런 일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많은 전주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대목입니다.
본의원이 당시 관계자들을 통하여 알아 본 결과, 옥성측은 사회복지과 2차 모집공고시 제안을 하였고 도시과에서 선정위원회 심의위원 6명으로부터 복지타운조성 제안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도시과에 직접 제안을 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당시 실무를 총괄하던 도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이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단행 된 전주시 정기인사에서 도시계획조성 과정에서부터 반대한 당시 도시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다른 과로 인사조치 되고, 새로 온 과장들에 의해서 옥성건설의 이전 제안서와 같은 내용의 실버타운 조성사업이 3월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옥성측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도 사회복지담당부서가 아닌 도시과에서 공모방식이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변경하여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김완주 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 사퇴를 앞둔 3일전입니다.
전주시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노인복지주택 문제를 반대하는 주무과장들을 좌천·전보시키면서까지, 그리고 시장직 사퇴 불과 3일을 앞두고 전주시정의 중요한 문제를 차기 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몇 년이 걸려도 힘이 든다는 문제를 불과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승인해 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도 급하게 진행된 사업이 왜 5년간 진행이 멈췄는지 어떤 형태로 든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바로 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옥성의 부적격을 외치던 실무과장들을 전보발령하고 곧바로 옥성 측의 손을 들어준 전주시의 행정 처리는 무엇으로도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주시는 이제라도 당시 도시계획관리 결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 전주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현재 전주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는, 비록 지나간 일이지만 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전주시의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의회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라도 설치하여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께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사업 승인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2.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사업주가 주택담당 부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한 경우 주택담당 부서와 노인복지 담당부서는 연계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안 등을 관계부서와 회의를 통하여 꼼꼼하게 따져보고 다각도로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노인복지부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 후에도 분양업체가 적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분양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순위별로 입소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옥성 측은 위와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전주시 행정 역시 지도감독 했어야 했는데 소홀했습니다.
- 앞으로 행정처리와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집공고안 낼 적에 문제있다고 봅니다. 행정은 근거에 의한 것인데 자료를 출력해서 줬다는 것은 근거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고봅니다.
지난 10월19일 전주시 평화동 전원형 아파트 골드카운티 모델하우스 앞에는 청약인파가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번호표를 200만원 씩 사고 팔고 떳다방이 왔다갔다 분위기를 잡고, 상담원은 분양권 전매 등 사고파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추기는 장면이 MBC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청약신청하는 아줌마 1명은 엄마이름으로 청약 하는데 전매가 안된다면 뭐하러 청약 신청하냐? 공연히 어머니 세금만 많이 나오게 할일 없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mbc뉴스에도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줌마는 당연히 전매하는 걸로 알고있었다는 거죠. 일반아파트로 알고 청약하지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로 알고 청약하는 사람은 없었고, 중요한 건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와 비용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파트처럼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분양광고 및 공고를 하여 매매 및 임대를 부추긴 허위분양을 했는데도 전주시는 지도감독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랑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공문을 보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끝으로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전주시는 두 손 놓은 채 있다가 시민단체와 언론보도에서 과대광고, 사기분양, 전매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고 문제점이 알려진 뒤에야 관심을 갖는 척 하고 말았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전원형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 상담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거짓 과장 표시 등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즉시 이런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즉 노유자시설이라는 것과 전매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 등기부등본상에 공동주택으로 명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주시민 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주시 행정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부분을 주택과나 생활복지과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단속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광고물이나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겁니까? 어찌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며, 천년전주를 자랑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러한 행정의 방관에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특혜로 인한 노인복지주택 옥성 철저히 감독하고 사회복지 차원 운영 요구해야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건강을 위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이지 기업을 배불리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로 실버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건축업자들의 로비는 노인복지법까지 개정하여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더 높은 이윤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인동의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의혹 속에 자연녹지가 훼손되면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본과 이윤의 결탁이 노인복지법에 둥지를 틀고, 오히려 정부와 자치단체의 비호와 지원을 받으며, 노인과 복지를 팔아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의혹 속에 5개월 만의 초스피드 사업승인을 받고, 5년 동안 방치하다가, “2008년 8월4일 이전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허용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개정과 맞물려 사업을 시작한 것만 보아도 의혹의 핵심을 짐작 할 만합니다.
옥성은 5년전 각종 특혜와 의혹 속에 평당 30만원에 중인동 노인복지주택 부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지난 10월19일 세대당 평균 1억9천만원씩 446세대를 분양하여 대략 847억4천만원의 매출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토지대금 63억원, 대략공사비 평당 500만원씩 잡아서 496억3천만원을 제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이익을 얻게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에 대한 노인복지주택 건축에 대한 분양원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녹지 훼손을 우려하며, 소송까지 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줘야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진행과 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래 출발이 복지사업이지 절대 주택사업이 먼저가 아니라는거죠 복지사업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면 복지시설부지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운영을 지도감독 해야 합니다.
일반아파트가 아닌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주택 사업 시행자인 옥성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의 제반 지도감독에 대한 그동안의 전주시정에 대한 이러한 의혹과 불신을 털고, 심기일전 시민과 노인들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속하는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아파트가 아닌 이상 입소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의 입소편의를 위해 시작부터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유료 시설과 유료서비스의 의미는 본인이 모든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인복지운영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받고 검토함은 물론,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관은 운영은 누가 할 것인지,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의 사실상 주인은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은 자격과 운영 경험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비한 것은 시정개선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감독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입소 전 즉 노인복지주택 준공 조건에 완공 3개월내 운영계획서를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 전 3개월 내에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운영 등 노인복지주택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계획과 복지시설로써의 시설준비를 과연 완벽하게 해 낼 수 있습니까?
경험 많은 전문시설장이 와도 힘이 듭니다.
더구나 입소를 하고 하자보수만 책임지면 업체의 역할이 끝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와 동시에 입소민에게 각종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업체와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 의무와 시설사용 및 유지비용을 부담에 관한 입소(운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사전에 노인복지주택 운영계획서를 미리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와 동시에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이 문을 열어야 하며, 법에 따라 복지시설 설치 신고도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법적 최고 대표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소유권이 없는 운영회사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대표성과 책임성에서 두 기구가 충돌할 가능성도 크고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시공 회사와 복지사업자, 관리주체가 같다보니 하자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분양 이후 고의적인 복지사업 철수나 형식적인 운영 역시 보완책이 없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 시설로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 규정을 전주시에 제출, 설치신고를 하고 그대로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제반 관리감독은 지난 5년 동안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도감독관리 부실책임에 대한 소재를 가려야 하고 입소 3개월 전은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을 6개월 전이나 1년 전으로 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입소자 들이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데, 전주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고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 넘어가는 건 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부조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수 있는 것이 단연코 강력한 행정지도와 행정력이고 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더불어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회 및 공청회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옥성측이 함께 참여해서 검토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본의원은 노인복지주택 옥성골든카운티 에 대한 승인과정의 각종의혹, 전주시의 지도감독부실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2011년 후반부에 서서 천년전주 새로운 미래전주를 그리면서 벅찬 희망을 안고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층 방청석에 와 계신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시의원이 이 정도의 공부를 해서 질의했다는 데에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전주시의회 시의원 "화이팅"입니다 .
다른 지방의 기초의원, 광역의원들도 이렇게 준비해서 질의하면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 정책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특히 파주시, 하남시...등 경기도 의원님들,
서울시와 인천시 시의원님들, 서울시 중 마포구와 노원구, 강동구 의원님들...
전주시 시의원님들 반만이라도 하셨으면
노인복지주택의 문제가 이렇게 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노인복지주택 정책을 보면
노인은 없고 주택업자의 전횡만 보이고
복지는 없고 이윤추구만 보이며
주택은 없고 [거래물품]만 보인 듯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을 지어서
불법으로 [아파트라고 사기쳐서] 분양하거나
분양한 후에 관리운영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노인복지주택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이름에 맞도록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이 노인복지주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당, 사찰, 교회 등이
영속성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면
이용자도 만족스럽게 살고
관리운영하는 기구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전북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성명서 하나 정도 발표해서 열심인 시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