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판례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 여부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임이 없는 경우 하자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하는지, 행정규칙으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두 번째 사진을 보면 하자 있는 법규명령을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위임이 없는 경우를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하자있는 법규명령’이라는 언급이 필요없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첫댓글 하자있는 법규명령을 무조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댓글 하자있는 법규명령을 무조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