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업정지처분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 하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작위의무는 전형적인 일신전속적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처분효과 또는 공의무 승계의 문제에서 해당 효과나 의무가 승계적성이 없다고 보는 풀이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지식간에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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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과 제재처분효과/공의무 승계
노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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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12:4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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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 계열의 판례가 없어서 문제도 별로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영업정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부작위하명으로 포섭하면서 승계적성도 긍정된다고 서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노른자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이라면 승계적성이 부정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