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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 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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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 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허용 -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산업부는 소규모(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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