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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토론중 스크랩 주제제안 양심적 집총거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체게바라 추천 0 조회 199 06.02.11 16:49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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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1 23:14

    첫댓글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그 대안이 논의된다면 우리의 징병제도는 불가불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모병제'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기독교 중에 '여호와의 증인' 들은 이 '총'이라는 살상 무기를 드는 것 자체를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지요? 더구나 개인이 믿는 사상중에는 남을

  • 06.02.11 23:17

    위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교리도 있다고 봅니다. 이들을 굳이 '항명'으로 처벌만 남발한다면 또다른 '국가보안법' 상당의 사상처벌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징병제를 행하고 있는 대만의 예를 드셨지만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징병제'를 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우는 남북의 분단이라는

  • 06.02.11 23:28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징병제가 아직은 유효하겠지만요..즉, 집총거부는 개인의 종교적 사상적 신념에 따른 것인즉, 이를 처벌하는 것은 머리속에 든 사상이나 신념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 듭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세계 프로복싱 헤비급을 주름잡던 캐시어스 클레이가

  • 06.02.11 23:30

    이슬람으로 종교를 개종하면서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까지 개명하고 정부의 베트남 징병을 종교적 신념에 의해 거부 했을 때의 처벌이 아마도 챔피언 벨트의 박탈정도가 아니었나요? 그를 신체형으로 처벌까지 한 것은 아닌듯 싶은데요.

  • 작성자 06.02.12 00:21

    '양심적 집총거부'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다른 말입니다. 우선 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유엔 가입국 210여개 나라중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약 80개국이며, 이중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제도화하여 대체복무권을 도입한 나라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대만,

  • 작성자 06.02.12 00:26

    이스라엘 등 30여개 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 유엔의 인권위원회는 1997년 종교적 병역 거부권을 어떠한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않된다고 결의하였으며, 1998년에는 양심적 집총거부와 관련하여 결의한 결의안 77호가 양심적 집총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 제18조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 작성자 06.02.12 00:29

    제18조에 기초한 권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양심상의 집총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마련을 각 회원국에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판결을 살펴보면,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집총거부권과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으나, 검찰의

  • 작성자 06.02.12 00:33

    항고로 이 사건은 그해 7월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를 우선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가 있으며

  • 작성자 06.02.12 00:40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27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양심이란 일반적으로 한 인간이 지니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 작성자 06.02.12 00:44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정의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상기 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고 하여

  • 작성자 06.02.12 00:48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의 개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란 인간 내면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권으로서 우리 헌법체계에 있어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된다. 양심의 자유는 1. 외부의 간섭이나

  • 작성자 06.02.12 00:51

    압력없이 자신의 판단대로 양심을 형성할 자유를 의미하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2.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 당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하는 침묵의 자유및 3. 소극적 양심활동의 자유는 물론 적극적으로 양심을 실천할 자유를 포함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 작성자 06.02.12 00:54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를 대하는 태도가 된다. 법학계에서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역시 학설이 엇갈린다. 1. 긍정설로서 양심상의 이유에 의한 집총거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는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집총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 작성자 06.02.12 00:59

    유엔 인권위의 결의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이들 국제 법규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그러나 2. 부정설은 우리나라는 헌법상 막연하게 '양심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독일처럼 집총거부권 또는 대체복무에 관한 어떠한

  • 작성자 06.02.13 13:43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서 집총거부의 권리가 그 해석상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는 것이며, 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선진국들 대부분은 이 양심적 집총거부권과 대체복무권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기상으로 우리나라도

  • 작성자 06.02.12 01:14

    시간의 문제일 뿐, 법으로의 도입과 실시가 멀지 않았다고 주장해 봅니다.

  • 06.02.13 16:20

    그래서 검토중이라고 알고 잇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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