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번에 개인회생 종결 2년차에 채권 누락으로 인해
10년넘은 누락 채권으로 독촉장이 법원으로 날라와서
채무자 저구요
이의신청서 제출 법원 제출 후
채권자에게 보정 명령 발송 후
종국 : 신청서 각하라고 나오는데
채권자1 주식회사 ㅇㅇㅇ 대부에개 각하결정 정본발송
무슨 뜻인지요.
채권자쪽에서 보정 신청을 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시 독촉절차가 진행 되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첫댓글 이의제기로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하셨는지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제기에 답변을 못하여 현재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 자체가 취소 된 것입니다. 실무상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마 그때는 채권시효를 채권자가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그럼 제가 소견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건가요?
첫댓글 이의제기로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하셨는지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제기에 답변을 못하여 현재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 자체가 취소 된 것입니다. 실무상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마 그때는 채권시효를 채권자가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럼 제가 소견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