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스 형소법 단과 제10회 문제
15. 구속기간 및 그 갱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06 법원주사보)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하는데,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구속기간의 기산일은 피고인의 신체가 집행기관에 의하여 확보된 날이 아니고, 교도소 등에 실제로 수감된 날을 말한다.
③ 판결 후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있어 원심법원이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판결 전에 1회의 구속기간갱신결정만을 하였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은 나머지 1회의 구속기간갱신결정밖에 할 수 없다.
④ 구속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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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번 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있으면 원심법원이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원심법원이기 때문에 판결 전 이미 1회 구속기간갱신을 하여, 판결 후인 지금은 나머지 1회의 구속기간갱신결정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이라면.. 구속기간갱신에 관하여 1심과는 상관 없이 3차에 한하여 갱신 가능 한 것이 아닌지.. 헷갈리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제가 마무리 시간에 말씀 드린 내용이죠... 상소기간 중이라도 일단은 제1심은 끝난 상태이고,,,,,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원심법원이 구속기간을 갱신합니다(제105조 참조). 이 경우 원심법원이 구속기간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2심법원의 구속기간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제2심 법원은 나중에 기록을 송부받은 뒤 원칙적으로 나머지 1차만 더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