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0-1442호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우리군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제공기관을 공모하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16일
영 월 군 수
1. 지정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2. 지정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3. 신청자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4.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0. 11. 16.(월) ~ 2020. 11. 25.(수)
○ 접수기간 : 2020. 11. 23.(월) ~ 2020. 11. 25.(수) (3일간)
○ 접 수 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등 기타 불가)
※ 근무시간(09:00~18:00) 외에는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원본 1부와 사본 5부 제본하여 제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사진 포함)
○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 법적 구비서류 외 바우처 단가, 제공기관 시설 현황 및 제공인력 관련
정보 자료 등 현황을 포함
6. 심사기준
○ 신청기관의 서비스 제공실적,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질관리
등을 평가하여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관 선정
7.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
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장애아동의 보호, 교육, 보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학교 등) 및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
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8. 기타사항
○ 선정 결과 : 2020. 12. 23.(수) 예정 / 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370-232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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