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둘다 맞는 것입니다. 86도1278 판례의 경우 자신(본범)의 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므로 그 본범이 장물을 처분하더라도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04도5904 판례의 경우 甲이 횡령한 것이므로 甲은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乙이 이를 받았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해요(乙은 본범이 아니잖아요).^^
아 乙한테 주면 장물죄 성립이네요. 저는 갑이 자기가 먹은 상태에서 장물죄 된다고 읽었나봐요 감사합니다 쌤!
첫댓글
둘다 맞는 것입니다. 86도1278 판례의 경우 자신(본범)의 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므로 그 본범이 장물을 처분하더라도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04도5904 판례의 경우 甲이 횡령한 것이므로 甲은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乙이 이를 받았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해요(乙은 본범이 아니잖아요).^^
아 乙한테 주면 장물죄 성립이네요. 저는 갑이 자기가 먹은 상태에서 장물죄 된다고 읽었나봐요 감사합니다 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