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집행법 제195조
①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③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④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⑥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⑦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⑧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⑨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⑪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⑬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⑮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⑯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특별법
① 국가유공자 대부재산
② 의료기재
③ 수급자에 지급된 수급품
2. 민사집행법 제246조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
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특별법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③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④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⑥ 국민연금법상의각종급여를 받을 권리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⑪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⑫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⑭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⑮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⑯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⑰ 모, 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
⑱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하여 보전되는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