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 전에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와서 현재까지 영주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단기 체류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의 F-4 비자와 국내거소증(거소증)**을 신청하고, 이후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국내 거주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친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어 그분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는데, 이 경우 세대주 관련 서류나 주택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세대주 본인이 주민센터에 함께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조금 번거로운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혹시 F-4 비자 및 거소증을 신청하면서 은행 계좌를 개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국내 주소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입신고 없이 거소증만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실제로 친척이나 지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했는지
은행에서 요구했던 주소 증빙서류가 무엇이었는지
등의 경험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지난 6월에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입신고 보다는 거소증을 받기위해
거주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거주사실증명서 1통 (서식)
임대인 (또는 친인척)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임대차 계약서 ( 간혹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계좌 개설할때 출입국관계증명서, 거소증이 필요하구요 (은행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제시하면 , 주소는
거소증 뒷면의 주소로 등록이 되더군요..
저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알고있는 회원들이 많으니 제가 드린 정보는 참고 하시는 정도로
봐주세요...
거소증을 먼저 받으신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 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