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1이 2006. 12. 15일 승인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사유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효력없음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2는 조합원들 전체의사와 법원판결에 반하는 재개발을 계속하고 있기에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무효와 조합정관 무효확인,
2) 조합임원들의 자격무효확인,
3) 재개발조합임원들이 작성한 힐스테이트7차아파트관리규약의 무효내지는 취소확인을 구합니다.(피청구인 2는 조합원들의 진정에 의해 총회를 개최하라는 행정관청의 명령도 무시한체 조합장연임 총회만 하겠다는 것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행정명령은 변호사의 유리한 유권해석으로 부정서면결의서처럼 단 한 번도 공개없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재개발만 추진하고 있기에 그 승복을 위해 자격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청구의 원인
추진위원회시절 현대로부터 약 30억원을 차용하여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를 하여 조합원들이 고소(갑제1호증)하고, 이런 사건이 현대 측 법무법인의 낚시줄이 되어 현대를 시공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창립총회채택조합정관 시공사규정에 현대를 기입함은 물론 조합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정하여 표준정관에 위배된다고 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4~5명과 같이 자의적으로 창립총회채택조합정관을 수정하여 조합총회 동의도 없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지 1시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합법적이어야 할 조합정관을 불법조합정관으로 만들어서 두 정관 모두 효력없음이 서울고등법원 2009나111922사건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10다39222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XXX은 법원확정판결로 인한 무효부분을 치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기와 같은 사유에 의해 조합원 대다수가 XXX을 반대하자 사정판결을 악용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용역회사직원들을 이용하여 5400만원 찬성조건부 부정서면결의서를 만들어서 금고에 넣어두고 조합원들에게는 개봉도 없이 1/2찬성(불법행위가 소급하여치유되는 것이 아님에도) 통과되었다고 혼자 선언하고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대법원판례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조합정관)의 효력을 살펴보면,
①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인가행위도 적법하면 전체로서 당해 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유효한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이 될 수 없다. (대판 1996. 5. 16, 95누4810 대판 1980. 5. 27, 79누196)
② 인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대판 1996. 5. 16, 95누4810)
2) 즉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정관은,
➀ 창립총회채택정관은 은평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못한 하자가,
➁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수정정관은 주민총회의 동의를 받지못한 하자가 있어서 두 정관모두 유효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법논리상,
➀ 인가를 받지 못한 정관은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O)
➁ 효력이 있으면 유효하고, 효력이 없으면 무효이다. (O)
➂ 게다가 창립정관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니 적용할 수가 없다 (O)
이러한 법 논리를,
➀ 인가를 받지 못한 정관은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O)
➁ 효력이 있으면 유효하고, 효력이 없어도 일흥유효하다.(X)
➂고로 창립총회채택정관은 강행법규위반이어도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정관을 만들 때까지 일흥 유효하다(X)라는 판결은 마치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착한 면이 있으니 착한면만 볼 땐 일흥 착한 자이다 라는 것같은 법 논리와 신의측까지 파괴하는 부당한 판결은 물론
“피고가 제출한 자백같은 증거와 불법선거를 주도한 대의원의 확실한 증언도 불채택함은 물론, 대통령선거법에 연임규정이 있고 연임결의를 하고자하는 터에 대통령모집공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대통령선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유없다” 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조합장은 이 판결을 근거로 재임의 임기가 3년이라고 주장하면서2060억 입찰공사금액(입찰계약시 30% 깍아 계약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시공사는 공사금액보다 더 제시함이 관례)을 2100억에 계약하고,
상가도 미리 약속한 상가업자에게 시세 절반(시세 2500만원->1370에 매도하느라고 조합원들이 1800에 매도하라고 해도 거절함)) 가격에 편법 매도하려 해 조합원 65%가 조합장해임총회를 시도하자,
전관예우변호사를 거액으로 고용하여 3일만에 총회금지가처분판결문을 받아내어 장소를 폐쇄시켜 조합장해임총회를 방해함으로써 이에 화가 난 조합원 72%가 민사소송법 제63조에 의해 법정대리인 소멸통지서(갑제2호증)까지 보낸 자격없는 조합장입니다.
3) 이런 불법비리를 자행하는 조합장을 조합원들이 40여건의 불법비리를 고소 고발해도 조합예산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거액으로 고용하여 4번의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을 형사입건 3,000만원(성공사례비 별도:갑제3호증)조건부로 고소하여 판사가 취하할 의향이 없냐고 할 정도의 사건을 대법원까지 상고하도록 불법을 저질러온 조합장입니다.
그런 조합장이기에 2003년 재개발추진위원회시절부터 2011.12월까지 5,400~6,000만원 찬성조건부 서면결의서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사무실 금고에 넣어두고 조합원들이 고소(갑제4호증)를 해도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안건 통과되었다고 재개발을 자기 멋대로 추진하여 온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로비로 인해 법원, 검찰청, 행정관청 모두 직무를 태만이하면서 조합장에게 협조만하기에 재개발 비리공화국을 만드는 선봉자에게 표창장까지 주었기에, 그 어느 법으로도 조합원들의 구제가 불가능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무효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조합임원들의 무효와 자격없는 조합임원들이 만든 힐스테이트아파트관리규약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3. 조합정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개괄적 사유
가) 고등법원 사건2009나111922호와 2010다39222 대법원 확정판결(갑제5호증)애서 보듯이 “창립총회채택정관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하자”가 있고,
나)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수정정관은 토지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불광제7구역재개발조합은 사실상 추진위원회 단계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다) 추진위원회단계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함을 잘 아는 법학사출신 류선형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반대로 합법적인 동의가 불가능해지자,
5,400만원 1/2 찬성조건부 불법용역계약서(갑제6호증)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청산까지 영구집권하려는 조합정관을 만들어서 불법서면결의서로 통과되었다며 금고에 넣어둔 서면결의서는 공개도 없이 계속하여 조합장업무를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설사 조합정관을 개정하는 절차라고 할지라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1항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항에 의해 3/2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불법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1.11.17일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임원임기를 연장결의를 하였다거나,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준용규정(합법적 임기를 끝낸 조합장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함은 불법으로, 이 준용규정을 이용하여 청산까지 끝내려는 것은 이제까지 자신이 저지른 불법비리를 묻어버리려는 것으로 신의측에 위배되는 무효행위입니다.
4. 아파트관리규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개괄적 사유
가) 불법 불량시공으로 건축하자가 계속 속출하자 힐스테이트7차 아파트관리규약을 소리없이 만들어서 공개도 없이 입주민들에게 아파트열쇠꾸러미 보따리 아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슬그머니 넣어두고 열쇠보따리를 넘겨받았다는 싸인을 이용하여 공동관리규약에 싸인한 것처럼 하여 구청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특히 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는 변경된 조합정관과 관리규약책자를 주지 않아서 2011.12.15일에서야 공동관리규약 책자를 빌려보고야 그 부당성을 알게 되었고, 변경된 조합정관의 구체적 부당성도 비로소 알게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5. 조합정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구체적 사유
가) 창립총회채택정관이나 조합설립인가 당시 정관 모두 고등법원사건2009나111922호를 거쳐 2010다39222 대법원 확정판결로 효력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추진위위원회단계로 돌아가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정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2% 이상의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불법서면결의서(5,400만원 용역회사를 이용)를 만들어서 금고에 넣어두고
“조합정관 제61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의결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조합정관 제61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해산의결을 하여야 한다.”(갑제7호증)라고 수정하여 임기가 끝난 이사 및 대의들과 같이 조합총회 동의없이 불법정관으로 청산까지 하겠다며 헌법 파괴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호에 따르면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광제7구역 재개발조합정관의 제정이 합법적인 정관인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절차상의 위법: 고등법원 사건2009나111922호와 2010다39222 대법원 확정판결로 창립총회채택정관을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라고 하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72%(갑제12호증)의 의사에 반하여
① 조합원 65%가 조합장해임총회를 시도하자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장해임총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행한 위법이 있고,
② 이에 화가 난 조합원 72%가 민사소송법 제63조에 의해 법정대리인 소멸통지서를 보내 자격이 없다고 통지 했음에도 지키지 않은 위법이 있고,
③ 조합원들의 반대로 조합총회 찬성동의에 자신이 없자 5,400만원 찬성조건부서면결의서 징구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기만으로 만든 서면결의서를 금고에 넣어두고 공개도 없이 1/2찬성 통과되었다고 선언한 위법이 있습니다.
2) 내용상의 위법 : 인가조합정관(수정정관)으론 조합장(대의원,이사)취임일이 2006년 12월15일이나 창립총회채택정관으로는 창립총회에서의 동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창립총회날인 2006. 9. 2일이 2년의 임기가 끝난 날이니 XXX의 주장과 같이 3년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2008. 9. 2일로부터 3년이라면 2011. 9. 2일이 임기만료일이니
2011.11.17일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대의원임기가 2개월15일 지난 후의 결의이므로 판결문에 따라서 3년 임기라고 할지라도 대의원 자격상실 후의 결의이므로 무효이며,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원판결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6. 아파트관리규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구체적 사유
가) 위 같은 불법 불량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문제, 겨울임에도 아파트정문 앞 화장실분뇨냄새, 주차장 방수 및 바닥불량시공 문제 등으로 인한 하자가 속출하자 주택법과 서울시 표준아파트관리규약(제31조 겸임금지 등)을 무시한 관리규약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지배하여 하자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사와의 계약시 시공사가 제시한 2060억 공사를 약 30% 깍아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조합장이 그 직무를 위반하여 2100억으로 계약(갑제8호증)한 것도 모자라서 상가를 시세 반가격에 매각하고 세대 당 약 2~3억씩 은행빚쟁이를 만들더니
아파트관리규약까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까지 무시한 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공사까지 빚쟁이가 된 주민들에게 떠 넘기려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는지도 모르게 입주민들에게 열쇠꾸러미를 받았다는 싸인을 이용하여 관리규약에 싸인한 것처럼 은평구청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나)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 스스로 아파트 입대위를 구성하려 방송시설을 이용하려 하자 관리사무실서 이를 거부함은 물론 게시판 이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세대간 의사소통 통로인 인터폰 선로도 차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대표 임명권있는 노인회장도 XXX이 직접뽑고 관리소장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아파트입대위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사정판결과 소의 이익에 대하여
조합설립동의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설립인가처분 이후에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전의 설립인가처분에 기하여 당해 조합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재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종전의 설립인가처분의 효력 여부에 따라 그 조합이 위와같이 권리를 행사할 당시 적법한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그 상대방으로서는 위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종전의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의 설립변경인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처분에 당초의 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10.12.9선고두4555판결 참조)당초의 설립인가처분에 관하여 여전히 그 무효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2010누20661사건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루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위험.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이를 전제로 하는 일체분쟁을 직접적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12.10.선고2010누1417판결 참조)
위 판결에서 보듯이 사정판결이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정함으로써 위험 불안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 안전성을 위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을 보호함으로써 불법 비리자들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물론 법 정의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법을 양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행정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8. 행정심판의 대상
가) 상기와 같이 절차법과 실체법을 위반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정관이 합법적인가?
나) 조합의 부실시공을 감추기 위해 주택법 위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위반,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위반하며 아파트주민들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싸인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규약( 힐스테이트7차아파트)이 합법적인 관리규약인가?
다) 2년 임기 종료 후 재선임 무효소송(고법2009나111922호)에서 조합원들의 뜻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조합정관 제정시까지 창립조합정관을 적용하라는 사정판결을 이용하여, 창립정관 임원3년 임기가 지난 후에도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불법조합정관 제61조(조합의 해산)에 “총회 또는 대의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청산까지 끝내려는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이도시 및주거환경법상 합법적인 조합임원들인가?
라) 구청장이 행한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도시및주거환경법상 합법적인 인 • 허가(조합정관, 공동아파트관리규약, 조합장 및 조합임원 자격인정)조치인가 등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결정사건 2009헌바12148 병합사건에서 보듯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자선정규정은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법률유보조항임에도 이를 무시한 체 조합원들에게 불법과 비리를 자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조합정관과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불법재개발을 하여온 행위가 정당한가를 묻는 행정심판을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에 의거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해 무효 내지는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정당한 심판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수정정관은 주민총회의 동의를 받지못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기에 하기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①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인가행위도 적법하면 전체로서 당해 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유효한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이 될 수 없다. (대판 1996. 5. 16, 95누4810 대판 1980. 5. 27, 79누196)
② 인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대판 1996. 5. 16, 95누4810)“
나. 이는 아래와 같이 행정행위의 무효통설과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① 중대하면 당연무효사유로 보지만, 그럴 경우 법적안정성이 무너질 수도 있으므로 공익과 제3자 보호를 위해 중대하고도 명백성까지 갖추어야 당연무효사유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통설이며.
②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사유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2005.4.29 2005두2308판결)
③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 무효사유로 보아 쟁송기간 경과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결1994.6.30.92. 헌바23)
다. 피청구인은 2011.4.16일 총회의결로 개정한 정관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11.6.22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조합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불법비리만 조합장이 저지르자 40여건의 고소와 더불어 조합원 75%가 조합장의 법정대리인 소멸통지서까지 보낸 상태라 2011. 3. 26일 은혜초등학교 강당에서 실시한 조합총회에 조합원들이 나오지 않고 감시하자 성원미달로 조합총회가 무효로 끝남.
2) 이에 조합장은 찬성조건부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불법서면결의서라도 만들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5,000~6,500만원을 지불하고 2011.4.16일 조합사무실 금고속에 넣어둔 불법서면결의서는 조합총회장에 가지고 가지도 않은 체 서면결의서 과반수로 가결되었다면서 의사봉을 3번을 치고 통과를 선언 한 것입니다.
3) 위 2011.4.16일 총회의결로 통과되었다는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 분명하니 공개하라고 조합장을 고소해도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비호를 받아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기소유예를 5번 받은 증거입니다.
사건번호
피고소인
관련 법규
처분내용
2011형제18907
조합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1. 6.28 기소유예
2011형제18908
조합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1. 6.28 기소유예
2011형제23569
조합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1.11.14 기소유예
2011형제42752
조합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1.12.30 기소유예
2011형제32311
조합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1.12.29 기소유예
라. 이외에 통설판결에 의해 다음과 같은 무효사유가 있습니다
1) 추진위위원회시절 시공사로부터 30억을 차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하여 조합원들이 고소한 사건
으로 인해 시공사 법무법인의 낚시줄이 되어 “ 구청이 현대를 시공사로 인가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해
서라도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법무법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일만하
3) 편법을 동원해 타건설사에는 설계도도 주지 않아서 공개경쟁입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상태
에서 타사들만 입찰보증금 50억원을 제시하고도 3일만에 입찰 마감을 한 상태에서 현대가 제시한
2060억 공사금액(30% 깍길것을 감안하여 더 제시함)보다 많은 2100억 공사계약을 하려해 조합원들이
도시및주거환경법에 의한 감독자역할을 해달라고 은평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은
직무를 유기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
4) 강행법규위반인 창립총회채택정관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졌으므로
당연 무효임에도 전관예우변호사를 고용하여 괴상한 판결(살인이라는 위법은 있으나 그 살인자도 일면 착
한 면은 있으니 일흥 착한사람이라고 내린 비논리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한 비리조합장을 위해 조합원들에
게 법원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행정관청의 인가 없이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부당한 유권해석을
하였다는 점.
5) 이런유권해석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감독관청의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해 조합장은 부당한 시공사계약(3개 공사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건설이익을 불광제7구역서에 얻음)에 이어서 상가도 미리 약속한 상가업자에게 시세 반값(평당 1370만원에 팔려해 조합원들이 1800만원에 팔라고 해도 팔지않음)에 팔아먹도록 미필적고의에 의한 업무상배임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
6) 부당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창립조합정관 임원 3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불법을 계속하자 조합원 65%가 조합장해임총회를 시도하자 전관예우변호사를 이용하여 3일만에 조합장해임총회금지 가처분 판결문을 받아내어 총회장소를 폐쇄함에도 피청구인은 직무를 유기한 체 방관만 하였다는 점.
7) 괴상한 판결에 대하여 보존의 필요성과 법관징계신청사유서와 위헌법률제청서에서 보듯이 소송당사자능력도 없는 조합장이 변호사비용확정판결문을 조합장 이름으로 받아내어 자신의 개인구좌(신한은행110285485801)로 변호사비를 착복하는 배임행위를 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
8) 그러고도 모자라서 소송비용확정액 중 소송누락분을 이용하여 동산경매신청서 2011본 2701로 청구인을 압박하며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재산권를 침해하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조합원 전체의 권익에 반함은 물론 법정의에도 위배되므로 이런 부당한 조합설립인가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 론
도가니 사건에 이어 부러진 화살로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점에서 행정심판마저도 법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면 행정청의 권위는 곤두박질 할 것이며, 저를 비롯한 수 십만 케페회원들에게 법정의는 사라졌다고 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아온 법이란 불법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의 시녀역할로 비쳐왔기에 썩을 대로 썩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수호신 같은 박원순 시장님이 없었다면 행정심판청구는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 거 서 류
1. 사업조견표
2. 불법서면결의서를 만들기 위한 5,400만원 용역계약서
3. 법원판결에 따라야한다는 민원회신
4. 조합임원 임기가 3년이라는 민원회신
5. 조합장 개인 이름으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한 결정문
6. 조합장 개인구좌입금 확인서
7.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8. 법정대리인 소멸통지서
9. 전관예우 변호사에 의해 괴변 판결을 한 법관들 징계신청서
10.소송비용확정액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청구서
2012. 2 . 3.
위 청구 대리인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조합의 행정심판 기각요청에 대한 답변서
사 건 행심2011-918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등무효확인
청 구 인 XXX
피 청구인 1. 구청장
피 청구인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피청구인의 답변서수령일 2012. 3. 8.
답변 취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답변이유
피 청구인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이유 중,
1. 본안전 항변 - 피청구인은 행정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조합)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와 제13조를 들면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 만일 피청구인(대리인)의 주장대로라면 구청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 등도 없이 불법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여 왔다는 것이며, 대법원2009.10.15선고 2009다30427판결(조합설립인가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행정처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합리성을 결한 부당한 주장인 것입니다.
2. 본안전 항변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청구 중
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①항과 제③을 들고 있으나.제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피청구인(대리인) 행정심판법전에는 빠져 있어서 기간의 도과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나 봅니다.
나) 법률상의 이익부존재 주장의 근거로,
○ 이전고시가 이뤄진 상태로 조합사업은 완료된 이상 조합설립인가무효를 다툴 여지가 없음을 근거로, 1999.10.8 선고 97누12105분양처분에 대한 판결과 1991.10.8 선고 90누10032분양처분에 대한 판결을 들며 행정소송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됨(당원1989.5.23. 선고88누 8135판결, 1991. 12.13.선고 90누10360판결, 1992.12.8. 선고 91누13700판결 참조)에서 보듯이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조합원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무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분양처분에 관한 일부취소나 일부변경을 부인하는 법원판결로 부인하는 것은 마치 “살인사건에 있어서 상해죄의 법원판례로 살인죄의 부당성을 논하는 것과도 같은 오류로,
공란동의서 혹은 의결종족수 미달이라는 하자로 조합설립인가무효판결이 이어지는 추세이니 2006, 12. 15일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들의 총회라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기 무효판결(공란동의서, 의결종족수미달)보다도 더 큰 무효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왜곡시켜 불법을 정당화시키려는 부당한 주장(법정대리인 소멸통지서까지 보낸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주장)입니다.
a. 서울고법 2011누9531 관리처분계획무효
b. 부산고법 2010누5059 조합설립인가 무효
c. 서울고법 2010누26034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d. 부산고법 2010누3855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e. 서울행법 2011.8.25. 선고2010구합18710 조합설립인가 무효
f. 서울행법 2010.1.20.선고2010구합27219 조합설립인가 무효
g. 대법원 2010.12.23.선고2010두16578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등이며,
3. 본안 항변 중
가) 대상적격(처분성)결여의 근거로 정관, 조합임원, 아파트관리규약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조합 내부적으로 이뤄진 조합결의에 불과하므로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이 없는 자체법규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단체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조합은 행정관청의 조합설립인가나 승인을 전제로 대외적 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및 주택법 등의 준용규정에 의해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판례도 처분적 법규명령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대리인)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결한 주장입니다.
나) 피청구인 적격결여의 근거로 조합정관, 조합임원, 관리규약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으나 구청장은 상기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결여된 부적합청구라고 주장한다.
○ 행정심판법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그러므로 법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됨에도 적격대상이 안된다면 행정심판법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물론 비권력적 사실행위까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보고 있음은 물론 헙법재판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도소장의 검렬행위까지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한 주장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시정비법상 관리감독주체인 행정청의 지도감독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조합정관, 조합임원, 관리규약 등도 행정관청의 인가. 승인. 등록 내지는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4. 2011.3.26일 조합정관 보정안 승인 건 및 2012.3.10일 조합장연임 건, 조합해산 결의 건 등 조합총회 무효 내지는 취소 행정심판청구
○ 고등법원 사건2009나111922호와 2010다39222 대법원 확정판결로 효력없는 조합정관으로 나타났다면 사실상 추진위원회단계에서 조합정관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정관보정안 건으로 조합총회에 회부하여 1차에서는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자 성원미달로 해산하고,
일주일 후 2차인 2011.3.26.도 조합원들이 협조를 안해주자 일당 20만원씩 지불하면서 만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장본인들을 전화로 불러내어 회의성원수를 채워가면서 서면결의서(사무실 금고에 넣어두고 회의장엔 가져오지도 않음) 1/2찬성으로 조합정관보정안이 통과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조합총회와 2012.3.10일 조합총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17조에 위배되어 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가. 참가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참가하지 않을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미리 만들어놓은 도장을 이용하여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까지 범하면서 찬성서면결의서를 위조하여 만들었다는 점.
나. 위같이 만든 서면결의서 본인이 나타나서 항의를 해도 찬성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찬성표 1/2로 집계였다는 점.
라. 20만원지불 찬성조건부 서면결의서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는 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통과되었다는 조합정관을 이용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규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부정 서면결의서로 찬성 종족수를 채웠다는 점.
마. 4호안건(조합해산)은 조합정관보다는 민법상 사단법인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본다는 점 등,
이와같은 이유를 들어서 2011.3.26일과 2012.3.10일 조합총회의 무효내지는 취소행정심판을 추가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결 론
조합설립인가무효의 원인으로는“기본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로 될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승인처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인정한 대법원1979.2.13. 선고 78누428 판결과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95다27158)“에서 보듯이,
○ 창립총회채택정관은
➀강행법규위반(시공사규정에 현대를 기입함)으로 폐기된 하자와
➁ 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중대한 하자와
③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효력발생규정의 하자
○ 2006.12.15일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수정정관은
➀조합주민총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중대한 하자와
➁효력없는 정관(사건2009나111922,대법원2010다3922)이란 확정판결로 조합설립인가 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당연무효라는 판결과
③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효력발생규정의 하자와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다“라는 법리와 조합설립인가란 유효성을 전제로 그 계획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대법원2001.12.11.선고 2001두7541판결,대법원1994.10.14.선고 93누22753판결)라는판결로 보아도 당연 무효이므로, 조합설립인가는 당연무효라고 보아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인용하여주시어 사회정의(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매매도 어려워 세대당 2~3억원 은행빚 이자도 지급키 어려워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를 실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5.3.28 선고 94년1447 판결 )
위 행정심판이 법리에 맞다안맞다 문제는 담 시간날때 몇차례 더 정독하여 의견을 달기로하고 우선 북부지법 서기호 부장판사님이 - 찔긴 놈이 이긴다-라는 명언과 같이 위 행정심판은 저렴한 비용(또는 무비용)으로 구청장과 조합장의 가슴에 원자탄을 선물하기에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회원들 덕분에 곧,복직이란 목적을 달성하겠지만, 10년간 목적달성도 못하면서 기무사 가슴을 불타게 하여 , 한편 한번씩 미안한 맘은 있었습니다. 저처럼 10년은 너무 깁니다. 단칼에 우리는 자기사건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곳 회원이 된이상 이곳에서 터득하고, 잘지내는 변호사에게 조언받고 하여 단칼에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하기사, 최근 가입한 김#상님(닉네임)은 가입이유를 보면 어느 변호사의 권유로 왔다고 되어 있던데.....ㅎㅎㅎㅎㅎ
첫댓글 불법부당한 조합설립인가, 서울시 행심에서 부결된다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무슨 근거로 부결시킬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주장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위 행정심판이 법리에 맞다안맞다 문제는 담 시간날때 몇차례 더 정독하여 의견을 달기로하고 우선 북부지법 서기호 부장판사님이 - 찔긴 놈이 이긴다-라는 명언과 같이 위 행정심판은 저렴한 비용(또는 무비용)으로 구청장과 조합장의 가슴에 원자탄을 선물하기에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찔긴 놈이 이긴다"라는 말씀이 귀에 와 닿습니다.
저도 행정심판 건이 있는데 곧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_()_
회원들 덕분에 곧,복직이란 목적을 달성하겠지만,
10년간 목적달성도 못하면서 기무사 가슴을 불타게 하여 , 한편 한번씩 미안한 맘은 있었습니다. 저처럼 10년은 너무 깁니다. 단칼에 우리는 자기사건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곳 회원이 된이상 이곳에서 터득하고, 잘지내는 변호사에게 조언받고 하여 단칼에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하기사, 최근 가입한 김#상님(닉네임)은 가입이유를 보면 어느 변호사의 권유로 왔다고 되어 있던데.....ㅎㅎㅎㅎㅎ
그만큼 이 까페가 알려지게 된 것은 구수회 회장님 이하 여러 운영진 님들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감사 할 일입니다.
변호사님이 참 열리신 분이십니다.
그 변호사님께서도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저는 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은 큰 일을 하시는 듯합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