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필수 제 1문의 1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물에 대한 시효취득을 물어보는데, 사안의 갑이 항변할 것은 해당 토지가 공물이 아니여야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갑 자신의 사유라고 해도 공물이게 되면, 공물은 공법적 규율 및 제한을 받기에 철거명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로가 공물인지여부, 공용폐지가 있었는지 여부, 공물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는지를 잡고 쓰려했습니다.
그런데, 공물의 시효취득에 대해쓰면서 궁금했던 점이, 핸드북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의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논의대상은 사유공물에 한정된다고 있습니다. 근데 사유공물에 대한 시효취득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사유공물에 있어 시효취득이 된다면 ① 갑의 사유가 아님에도 다른 타인의 사유일때 갑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인정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 ② 완전시효취득설에 따르면 사유공물에 대한 시효취득은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여 공법적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두가지 경우가 될 것인데, ① 의 경우에는 갑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항변할 근거로 쓰기에는 부족해보였습니다. 갑의 소유라고 해도, 공물에서는 벗어나지 않아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유공물에서의 시효취득의 의미에 관한 카페 질문들을 읽어봤을때,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것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시효취득을 주장한다고 가정해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이해가 가는데, 2012년 필수 제 1문의 1번에서는 갑이 아닌 타인의 사유공물임이 드러나지 않고, 사인이라함은 갑 뿐인데, 갑의 사유라고 해도 시효취득이 논의되는 이유는 소유권 뿐만 아니라 공물이 아니라고 하기 위함이라고 보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시효취득은 제한적 시효취득설처럼 사유권은 개인이나, 공법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와 완전시효취득설처럼,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어 소유도 개인이 하고 공법적 제한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경우로 두가지 경우가 나뉘는데, 2012 필수 제 1문 1번에서 시효취득을 후자로 보고 적어도 되는지 질문입니다.
2. 핸드북 328쪽에서 공공용물의 소멸 부분에서
“공공용물에 대한 공용폐지가 있게 되면 해당 물건은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며, 그에 대한 공법적 제한이 해제된다. 그에 따라 일반적인 사물로서 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시효취득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은 공물 상실, 공법적 제한 해제로 사법의 적용 대상이 될때 시효취득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 같습니다. 이는 공물에 대한 시효취득에서 판례와 같은 부정설의 입장에서 쓰이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제한적 시효취득설과 완전시효취득설은 공법적용을 받는 공물에서도 시효취득이 된다고 보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문장은 부정설의 입장에서의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질문을 여러번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 2. 핸드북은 기본적으로 판례의 입장을 따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