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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아파트. photo 뉴시스
부동산 허위 계약 신고를 통해 가격을 띄우고 계약을 해제하는 ‘시세 교란’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최근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는 꾸준히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그중 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구체적 사례로 지난해 5월 강남 압구정동 현대6차 157㎡(4층)가 58억원에 역대 최고 가격에 중개 거래되었다가 7달 만인 2월 돌연 거래 취소된 사례가 보도 되었다. 해당 물건은 거래가 취소된 날에 다시 58억원에 거래되어 더욱 의심을 받았다.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작년 12월 45억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 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중점 검토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확인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를 꾸며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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