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질문합니다..
재고자산을 상업적 실질 있는 교환할때
매출수익에서 현금 지급한 부분은 차감해줘야하는건 현금 지급하는게 매출할인같은 성격이기 때문인가요?
재고자산을 교환한다는 것 = 재고를 팔고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닌 상대방의 재고로 받는 것
대가를 재고로 받을뿐 어쨌든 판매니까
내가 지급하는 현금 =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매출수익에 영향 없고 비용으로 처리
문제 풀다가 갑자기 이런 식의 근본 없는 생각이 들었는데..
판매수수료가 아니고 매출 할인 느낌이어서 그런건가요?
첫댓글 리베이트 성격일거같네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