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요정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쏴보겠어요 삘잉삐링삐리이잉~
두둥탁! 국내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되는 이자수익이라서 원래 예금의 미수이자는 미확정분인데 국내예금이자에 한해서 확정이 되잖아요? 만약작년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장부상 올해에 계상해서 전기 오류 수정이익으로 처리한것은 세법 입장에서 작년 기간경과분 미수 이자도 어차피 작년 확정일 기준으로 이자를 받은셈으로 처리해서 올해 장부 계상분음 익금불산입 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28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