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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앙행심 202400832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김남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616 202400832
[국민감사] 대법관 천대엽,민유숙,이동원,권영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1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111964)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616번을 저지르면,
616회 * 5년징역 = 3,08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김남기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중앙행심 202400832 사건 답변서에서
국무총리비서실 김남기 는 다시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고,
3. 김남기 은 답변서 에서
①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라 하였으나,
① 진정인이 제출한
[국민감사] 대법관 천대엽,민유숙,이동원,권영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1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111964)
직원검색에는 김명숙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김명숙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김명숙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남기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빼돌리면 범죄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김명숙 이 국무조정실 에 갈 민원을 중간에 빼돌리면 범죄입니다.
얘기 끝.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을 어지럽히는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4. 김남기 은 답변서 에서
②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라 하였으나,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는 각각 별도의 규정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를 운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을 어지럽히는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② 김남기 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까?
김남기 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김남기 는 답변서 에서
③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의하면 민원내용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라고 하였으나,
③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김명숙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벌인 이러한 불법적인 일은 원인에 있어서 '무효'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6. 김남기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김남기의 계속되는 직권남용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기강확립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책임묻겠다' 총리의 호통..LH직원들 비아냥, 사라지나 (뉴시스 2021.3.12.자)
http://news.v.daum.net/v/20210312050108515
7.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김명숙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국무총리비서실 김남기 를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0. 국무총리비서실 김남기 를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행정심판법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