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된 행정행위가 별개의 목적을 가질때 하자는 승계되지 아님함. (多설) -> 예)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는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아니함. 하자의 승계여부를 구속력으로 설명하는 이론(유력한 少설) --- 조건: 1. 사물적한계: 동일 목적 추구일 것, 2. 대인적 한계: 양 행위의 수법자가 일치 할 것. 3. 시간적 한계: 선행행위의 사실 및 법상태가 계속 유지 되고 있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4. 기대 가능성: 수범자가 선행행위에 이은 후행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능 해야할 것.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질 경우 "구속력이 미친다."고 하며 구속석이 있으면 하자의 승계x.
첫댓글 구속력이 끊어져야 승계됩니다. .....
연속된 행정행위가 별개의 목적을 가질때 하자는 승계되지 아님함. (多설) -> 예)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는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아니함. 하자의 승계여부를 구속력으로 설명하는 이론(유력한 少설) --- 조건: 1. 사물적한계: 동일 목적 추구일 것, 2. 대인적 한계: 양 행위의 수법자가 일치 할 것. 3. 시간적 한계: 선행행위의 사실 및 법상태가 계속 유지 되고 있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4. 기대 가능성: 수범자가 선행행위에 이은 후행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능 해야할 것.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질 경우 "구속력이 미친다."고 하며 구속석이 있으면 하자의 승계x.
예: 判) 개별지가 - 조세부과: 처분성0 why?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함. -------------- 이 판례는 기존의 다수설과는 다른 유력한 소수설인 하자의 승계 여부에 대한 구속력의 유무로 처분성을 다툰 돌풀판례! 그래서 시험에 잘나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