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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9월 11일 계약했고 10월 28일 중도금 없이 잔금. 계약할때 구두상 세입자 10월28일까지 명도해주기로 했음. 그런데 세입자가 빠진다했다가 말바꿔 안빠진다고 하여 위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1. 10월 초에 계약파기하려하는데 위약금 배액을 물어야 하나요? - 계약서 상 위약금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2.위약금 물게 되면 부동산에서 계약금중 30% 가져갔는데 부동산도 책임 있나요?
- 중개수수료외에 금액을 받았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금 일부를 수령한 이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 매수인 농작물 피해볼까봐 일찍 파기시키는건데 잔금 날짜까지 버텨도 되나요?
4. 세입자한테 위약금 물릴수 있나요?
-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측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통상입니다. 7개월 월세 미납으로 임차권 상실 했음. 내용증명 보냈음. 답변 없음.
위약금 물어줄 돈도 없는데 큰일 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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