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사무귀속주체이자 실질적 비용부담주체이고 국가가 형식적 비용부담주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편의상 번호를 붙여서 질문하는 것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1. 신호기 관련 사건이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데 사무귀속주체가 대전광역시일 수 있나요?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아 국가가 사무귀속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상 특별시의 경우 실질적, 형식적 비용부담주체자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국가가 형식적 비용부담주체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게 위임한 경우 재위임으로 보아 달리 적용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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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질문입니다
고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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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1 22: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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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신호기관리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가 사무귀속주체인 사건입니다. // 2. 아니요. 이 당시 경찰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지급받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부담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