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북면 명덕리 산8-1번지 일원에 41만9211㎡ 규모(9홀)의 ‘C대중골프장’을 추진 중인 C산업개발과, 북면 납안리 산11번지 일원에 102만7365㎡ 규모(18홀)의 ‘M골프장'을 추진 중인 ㈜M사가 천안시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에 대해 ‘조작논란’이 일고 있다.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골프장천안대책위·공동대표 황경화)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6월19일 입수한 3건(C대중골프장 2건, M골프장 1건)의 입목축적조사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명백한 조작증거를 발견했다’며 허가 취소와 사업자에 대한 검찰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월)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목축적조사서에 대한 조작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골프장천안대책위는 지난 6일(월)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프장 인허가를 좌우하는 결정적 서류인 입목축적조사서에 대한 사업자의 조작의혹을 명확히 밝혀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천안시는 골프장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목축적조사서는 산지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할 때 산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업자가 용역을 발주해 기술2급 이상의 영림사가 실시해야 한다. 이는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 전용시 반드시 거치도록 산지관리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특히,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골프장 건립을 추진 중 불법벌목 사실과 입목축적조사의 허위·오류가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입목축적은 산지 전용면적의 5%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해 나무의 체적을 조사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천안시 평균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는 지역이 ▷대중골프장(명덕리 C대중골프장)은 30% ▷회원제골프장(납안리 M골프장)은 20% 이상이면 산지 전용을 할 수 없다. 표준지는 1개소 당 400㎡로, 전용예정지 전역에 걸쳐 고르게 선정한다.
북면 골프장, 법적 효력도 없는 입목축적조사서로 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목축적조사서는 산지 전용을 신청한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면 두 골프장의 허가인청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를 두고 골프장천안대책위와 천안시의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책위는 산림청의 답변을 토대로 ▷명덕리 C대중골프장은 입안제안과 반려가 반복되다 2006년 11월8일 입안제안 이후 2008년 7월3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났고 ▷납안리 M골프장 역시 한 차례 반려 후 2007년 3월 다시 접수한 후 2008년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났다며, 각각 2006년 11월8일과 2007년 3월7일을 허가신청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천안시청 공원산림과는 두 골프장의 최초 입안제안서가 제출된 2005년 7월7일과 2006년 1월17일을 허가신청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청 도시과는 지난 6월11일 대책위측에 산림청의 답변과 같은 날짜를 허가신청일로 회신했다.
이에 따라 입목축적조사서 시점이 2005년 6월24일인 C대중골프장과 2005년 11월20일인 M골프장은 천안시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가 없지만,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관련법 시행규칙을 어긴 것이 된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C대중골프장과 M골프장이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의 표준지 면적이 각각 2%와 4%인 점에 대해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 면적의 5%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골프장예정지에 대한 입목축적조사서가 공통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조사시점과 표준지 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내려진 허가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조사지역에 나온 똑같은 조사결과
|
골프장천안대책위는 골프장 예정지역에 대한 자체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했다.(사진: 골프장천안대책위 제공.) |
이밖에도 골프장천안대책위는 입목축적조사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C대중골프장의 2005년 입목축적조사서에 전혀 다른 표준지에서 조사했음에도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곳이 있다는 것. 이들 지역은 ▷명덕리 산5번지와 명덕리 산5-1번지 ▷명덕리 산7번지와 명덕리 산8-1번지 ▷명덕리 산6-2번지와 명덕리 산6-3번지 등이다.
대책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나무 종류와 흉고직경(가슴높이 직경), 나무높이, 그루 수 등 각 항목에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C대중골프장의 2008년 입목축적조사서에 대해서는 나무의 그루 수를 줄여 입목축적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 조사서에 따르면 표준지 한 개당 나무는 30그루가 채 안되는 29.7그루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2005년 입목축적조사서가 78.5그루, 2005년 환경영향평가서 식생조사표가 70.8로 서로 유사한 점과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식생조사표는 나무와 식물의 실태를 조사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실려 있는 자료로, 입목축적조사서와 조사 목적은 다르지만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C대중골프장에서 지난 5월 세 번째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 역시 39그루로 실제보다 축소됐으며, 수평투영면적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평투영면적은 위에서 내려다 본 면적으로, 산지의 경사가 45? 일 경우 수평투영면적은 가로와 세로가 20m 이지만 지면상의 실제 면적은 세로길이가 28m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번 입목축적조사서는 수평투영면적을 반영하지 않고 지면에서 가로와 세로를 20m씩 측정해 결과적으로 표준지 면적을 축소시켰다는 주장이다.
M골프장의 2005년 입목축적조사서에 대해서는 나무 높이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목축적조사서에는 10m 이상 높이의 나무가 60㎡당 한 그루씩 있다고 나타나 있지만, 식생조사표에는 6.49㎡당 한 그루씩으로 9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 대책위는 자체 현지조사결과로도 8.51㎡당 한 그루씩 10m 이상의 나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입목축적 실태를 축소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이밖에도 ‘입목축적조사 당시 조사현장 곳곳을 불법적으로 벌목하고, 나무가 적은 지역만을 표준지로 선정했다. 이것이 표준지 위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골프장천안대책위는 입목축적조사서 조작의 의혹이 있는 C대중골프장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산지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M골프장의 허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 못할 천안시 행정”
골프장천안대책위는 ‘두 골프장에 대한 입목축적조사서에서 나타난 오류와 조작의혹에 대해 천안시가 원인규명과 책임 추궁은 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했다. 새로 제출된 입목축적조사서는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잘못된 입목축적조사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천안시의 행정에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특히, ‘2008년 5월 입목축적조사 실시 이후 1년이 지나서야 대책위의 항의로 현장을 방문한 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미세한 차이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중대한 조사결과를 현지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산지 전용을 허락한 것은 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골프장천안대책위는 사업자 검찰고발, 골프장 허가 취소 등 요구사항을 천안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천안시 유권자의 1/10인 3만명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두 골프장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용석 의원 5분 발언
“골프장 의혹, 천안시가 묵인하면 의회가 나서겠다”
합법적인 조치 없으면 천안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제안
|
천안시의회 서용석 의원. | 천안시의회 서용석 의원이 장기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북면 골프장과 관련해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지난 1일(수) ‘천안시는 관내 골프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골프장 건설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다. 따라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적법한 법절차 이행여부는 사업의 정당성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적인 과제다. 그러나 현재 천안시에서 진행 중인 골프장사업지의 인·허가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역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용석 의원은 ▷사업주가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의 법적효력 문제 ▷입목축적조사를 위한 전체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하나 각각 2%, 4%에 불과한 문제 ▷입목축적조사서의 허위조작 의혹 ▷지하수 개발 관련 문제 ▷백제 초도 위례성이 위치한 북면 납안리의 문화적 가치 등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천안시는 현재 진행 중인 골프장 인·허가 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제반 의혹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반 문제점 가운데 사실로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할 것”이라며 “합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골프장 인·허가 관련 천안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천안시청 황권서 산업환경국장. | 한편, 이에 대해 천안시는 이례적으로 서용석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공개해명의 기회를 요청했다. 지난 6일(월) 오전 10시30분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천안시청 황권서 산업환경국장은 “이번 5분 발언은 마치 천안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내용을 용인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우려돼 사실여부를 밝히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황 국장은 “입목축적조사서의 첨부는 2007년 7월27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07년 7월27일부터 첨부하도록 규정됐다. 2005년 11월17일과 2007년 3월6일 각각 입안 접수된 이번 골프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첨부서류가 아니고 신청인이 참고로 첨부한 것일 뿐”일고 밝혔다.
또한, 표준지 합산면적이 5%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림청 고시 제109호에 2005년 12월13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2005년 6월24일과 2005년 10월29일에 각각 조사된 입목축척조사서는 법적인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각기 다른 표준지에서 동일한 조사결과가 산출된 것에 대해서는 “수종과 흉고직경, 높이, 그루 수가 같게 조사될 경우 일부 동일하게 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목축적조사서와 식생조사표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천안대책위는 여전히 천안시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박기복 조사연구팀장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07년 7월27일 개정되기 이전부터 입목축적조사서는 첨부하도록 돼있었다. 2005년 3월18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①항에는 분명하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표준지가 5% 이상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조사시점이 아닌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서용석 의원도 ‘입목축적인 각기 다른 표준지에서도 일부 동일하게 산출될 수 있다’는 황권서 국장의 답변에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까지 동일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천안시의 오늘 답변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뿐이고,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천안시가 이번 문제 해결에 나서려하지 않는다면 조사특위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