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선지 해설 밑에 네모박스 질문입니다.
합헌과 기각으로 나뉘어져있는데
합헌이면 처분적법률이긴 하지만 위헌이 아니고
기각이면 처분적법률이긴 하지만 위헌이라는 건가요?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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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각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됩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한은 되지만 침해까지는 아니야" 라고 답변하는 것이므로 합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