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2. 1.13] [대통령령 제23513호, 2012. 1.13,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5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라 한다)에서 그 밖의 수급자로 변경되거나 그 밖의 수급자에서 수급권자인 수급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본문 중 “할 것”을 “하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제19조제1항제3호 중 유급휴직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이 나목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중 유급휴직의 경우: 해당 휴업 또는 휴직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제19조제1항제3호 중 무급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21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등으로”를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를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후단”을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2호 중 “다음날부터 1년”을 “다음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
나. 정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제25조제5항 중 “6개월(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개월로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6개월(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년)
2.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2년)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고시한 금액에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은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대규모 기업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 및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을 “피보험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6개월. 다만, 고용된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3개월
제2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산정한 금액을”을 “산정하되, 근로자 및 고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고용촉진 지원금은”을 “지급하는 지원금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으로, “없으며,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6개월분을 지급하고,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을 지급한다”를 “없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 12개월분
2.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개월분
다. 고용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개월분
라.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 12개월분
제26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준”을 “비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을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을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다목 중 “근로자”를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고 6개월”을 “하여 6개월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년”을 “1년을 한도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수”로 한다.
제4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법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영업자”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자영업자”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제5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70조의 제목 “(수급기간의 연장 사유)”를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수급기간의 연장 신고)”를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연장신고서”를 “연기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사유”를 “연기사유”로, “연장통지서”를 “연기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을 각각 “연기”로, “연장신고서”를 “연기신청서”로, “연장통지서”를 “연기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장통지서”를 “연기통지서”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 등”을 “수당청구서에”로 한다.
제4장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준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제1항제3호 단서”를 “법 제70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0조제2항”을 “법 제70조제3항”으로, “금액으로”를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일 통상임금에 육아휴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제144조를 삭제한다.
제145조제3항제2호 중 “기능ㆍ기술”을 “숙련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훈련 지원 사업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비용 등의 대부ㆍ지원에 관한 사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7.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8. 법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75조의2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사무
20.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1. 법 제109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23. 법 제112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4.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25. 제10조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2조ㆍ제74조ㆍ제77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57조에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③ 심사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심리조서 열람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 제43조, 제93조의2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25조의2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4년 4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감액된 임금분에 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등을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101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당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
2.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을 것
3.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을 것
② 제3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종전의 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육아휴직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고용연장 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도록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사정의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안 제21조)
1)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업ㆍ휴직기간 중 지급한 수당 및 임금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업ㆍ휴직을 충분히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2)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황기에도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확대(안 제25조)
1) 현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연장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기간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장기간 고용연장을 할 유인(誘引)이 되기 어려움.
2) 사업주의 정년연장 기간 또는 재고용 기간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차등화 함.
3) 사업주의 장기간 고용연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 신설)
1)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퇴직한 고령자 등을 적극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큼.
2)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월평균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생활 안정 및 퇴직 후 일자리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28조)
1)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피크임금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금을 크게 감액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임금 감액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확대하여 소규모 기업의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3조의2 신설, 현행 제144조 삭제)
1)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 구직급여 지급절차 등 실업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자영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