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생기부 입력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기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이 과목별 세특을 입력하고 있으신데, '기재 유의어'에 포함된다는 경고? 문구가 뜬다고 하십니다. 기재 유의어는 금지어인가요? 이 문구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재 유의어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1부터는 독서활동이 대입 미반영인데, 독서활동상황에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적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기재유의어는 기재금지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의미하며 무조건 기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문맥상 기재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셔서 작성주체인 교사가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2. 훈령 제15조의3(독서활동상황)에서 '독서활동상황'란에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서활동 내용 입력은 학기를 구분하여 과목별로 해당교과 관련 독서활동을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되, 특정 교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공통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독서활동상황'은 미제공이지만, 미기재가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