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효과제한적책임설에서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과실이 없을 때)’ 무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책임이 조각되어서 무죄인가요? 아니면 책임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여부 판단할 때 과실(회피가능성)이 조각되어서 무죄인가요?
어떤 분은 법효과제한적책임설 같은 경우 형법 제13조를 유추적용하여 회피가능성이나 정당한 이유와는 무관하다고도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회피가능성이 없다면) 무죄가 되는 건 맞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먼저 고의범 처벌은 책임고의가 없어 고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차선으로 과실범을 검토하는데 위전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과실이 인정되겠지요?만약 위전착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실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에 회피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과실의 내용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므로회피가능성이 없다면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고의범 처벌은 책임고의가 없어 고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차선으로 과실범을 검토하는데 위전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과실이 인정되겠지요?
만약 위전착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실이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 회피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과실의 내용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므로
회피가능성이 없다면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