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와 추정의 비교
1. 간주
1) 간주한다
2) 의제한다
3) 본다
4) 반증으로 번복이 불가능하다
5) 반대 증거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바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
6) 사례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내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영소 |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내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 - Daum 카페
보영소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Daum 카페
2. 추정
1) 추정한다
2)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적용 배제된다.
3)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4) 사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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