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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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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대법원 싸이트에 폐문부재라고 되어있는데...
동분서주 추천 0 조회 1,094 13.02.24 16:3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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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25 08:51

    첫댓글 위의 경우 송달불능사유를 "수취인부재"로 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이 경우 재송달신청이나 특별송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집행관송달)에는 주간, 야간, 휴일송달이 있지만 통상 야간송달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미리 야간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송달등을 거치지 않은 현 단계(소장부본송달)에서는 공시송달을 달아주지 않습니다.

  • 작성자 13.02.25 09:53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수취인(피고)이 확실히 거기에 살고있는지 알려면 초본을 떼어보면 알수 있나요? 건물등기부등본상에 피고는 현 건물소유주이거든요. 그래서 소장 주소를 건물주소로 했던거구요. 초본은 소장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발급가능하고는 들었습니다만..

  • 13.02.25 11:08

    네. 보정명령 사본과 소장 사본을 첨부하시면, 상대방 당사자 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3.02.26 08:46

    우와 ~ 한 울님 ...너무 친절하시다 ... ! --------------- ㅎ ~
    우쩜 그리 아는 것도 많으시고 ........ 또 ....... 친절하기까지 하신지 ~ ~ ~ --------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 놀라고 .......... 기분 좋아지고 ............. ! ㅎ ~ ........ 그렇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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