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기본이 되는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위탁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정부 위탁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는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지(또는 표준주택)를 기준으로 개별지(또는 개별주택)의 가격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비교한 표를 말한다.
지금까지 이 비준표 작성 업무는 연구용역 형태로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감정평가협회 부설 한국부동산연구소에서 수행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감정평가 선진화 및 가격공시에 관한 공적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가격비준표 산정 업무를 전문성·공공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위탁 업무는 내년부터 가격공시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될 한국감정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격비준표 작성 업무를 공적기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정확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