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9일 사랑의교회 건축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사랑넷 입장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사랑넷은 2013년 7월 9일 11시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부장판사 송OO)의 사랑
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2012구합 28797)소송에 관한 소각하 판결에 대해서 황망
함을 감출 수 없다. 이는 법원에서 위촉한 전문위원(첨부 1, 2) 두 분 모두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
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건축허가 점용허가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주민소송 유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본 소송에 관하여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소각하로 판결한 것은 본 재판을 판사의 흠결적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사랑넷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리자면 일반적 재판의 경우 소각하는 본 재판처럼 시간을 끌 이유가 없고 보정할 수 있는 소 흠결이면 미리 보정을 명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진즉에 소각하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이 신속하지 못한 법원의 판단은 행정 소송의 속성상 적법성 및 공익성에 대한 심각한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이 도면과 참고자료등을 제출받지 못함으로 일방적 우위를 피고측에서 점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재판이 이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는 바이다.
이에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사랑넷은 이번 판결에 대해 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소각하에 대한 서초구민과 황일근 의원의 항소에 관하여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소각하는 피고에게 불법에 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지하점용 허가처분의 불법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후 사랑의교회 건축에 대하여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서울시가 서초구청에 내린 허가처분의 불법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사랑넷에서는 이후 모든 종교적 시설물에 대해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기까지 여러 불법, 편법적 요소를 제거하여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법적 판례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위 사건을 규정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힐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한 사랑넷 총무단
전문심리위원_선정원.pdf
전문심리위원_함인선.pdf
첫댓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성명입니다.
아멘...
이번에 판결한 재판관들은 이 성명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넷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미약하지만
지지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있도록 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