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관애로 해소에 필요한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2,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대기업(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접수마감일 기준 공사 수산물 수출통관 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기타 기관의 수출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중복지원 방지)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발규모 : 21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최대 20백만원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2.10일까지
ㅇ 지원내용
-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사업메뉴판 지원
- 지원규모/한도 : 21개사 내외 / 기업당 2,000만원
ㆍ 국고 : 1,600만원(보조율 : 80%), 참가기업 자부담 : 400만원(20%)
ㆍ 수산물 수출 통관 바우처사업 메뉴판 구성
지원항목 | 주요 내용 |
수출 컨설팅 | 수출역량 제고 및 목표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 |
수출 포장패키지 현지화 | 현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 | FTA 원산지 관리 및 특혜관세 활용 교육·컨설팅, 서류발급 대행 |
상표권 출원 지원 | 지적재산권,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등록) 지원 |
수출관련 서류대행 지원 | 수출선적 및 통관, 계약서, 대금결제 등 수출 관련 서류대행 지원 |
통번역 지원 | 수출관련 비즈니스 통번역 서비스 지원 |
* 지원항목은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운영기관(aT 수산임산수출부) 문의 요망
* 바우처 사업별 정산은 기존 수출지원사업 정산 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정산기준은 별첨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평가 및 선정 |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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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우처 발급 | → | 수출지원 | → | 바우처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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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수출업체종합시스템(global.a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사업처 수산임산수출부
- Tel : 061-931-0853, E-mail : jkh@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