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하고 보니 결정문 통지서가 와 있군요. 결론은 역시나 기각. 소송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네요.
요지는 이겁니다.
1. 2022년 현재 시점에서 학교에서 학원강사 경력을 증명하라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2. 2009년 학교에서 학원강사 경력에 대해 전력조회를 실시하였다는 증거 자료가 없다.
결정문을 받고 읽어보니 행정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물로 보고 있는지 알게 되는군요.
1. 2009년 당시에도 예규상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학교가 대답하기를 '당시 담당자의 잘못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력조회를 실시했다는 증명을 왜 제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군요. 전력조회의 주체는 호봉획정권자이지 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강사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획정했으면 그 자체로 전력조회를 실시했다는 증명인데 과거 담당자의 실수란 말로 퉁치고 넘어가니 참.
2009년에 전력조회를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적법하지 않게 경력을 인정 받았으니 넌 기각...이라니. 참 상식이 없는 것들 같습니다.
과거 담당자의 해명도 첨부하지 않고 말이죠.
2. 1996년 학원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대답이 없고, 현재 예규가 그러하니 넌 기각이라니...
뭐 예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너무 뻔뻔하게 기각이라고 적어놓으니 뭐라고 논리를 구성하나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네요.
첫댓글 선생님~ 답답하시죠? 저도 참 이 문제는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를 도와주시는 변호사, 노무사님들께 조언을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준원 노무사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미력하지만 아래 의견 외에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서에 관하여
선생님께서 2022. 4. 7.에 쓰신 행정심판 청구서를 보았습니다.
2022. 1. 25.에 호봉평가심의회가 행한 호봉재획정 결과 통보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쟁송 절차에 관한 내용이기에 일반적으로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답변으로 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의 기각 관련하여
실수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만 남게 되는 상황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먼저, 행정심판과 같은 쟁송절차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은 증명책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황상의 주장, 사실의 주장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없는 사실로 취급됩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규정에 따라 호봉을 획정했음을 주장 증명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 측에서는 그러한 호봉 획정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해야 하는데, 과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호봉 획정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쟁송에 관한 쟁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은 제3자의 시각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만을 판단합니다.
3. 앞으로의 문제
교육부예규에 전력 조회 자료를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인정된 경력이 단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처리 되어 호봉이 낮아지는 문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닐 것이므로 모든 기간제 교사 분들이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력 불인정 관련해서는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다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완하여 호봉정정신청을 하는 한편, 호봉 환수 조치에는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강제 환수가 들어올 경우 임금 공제에 따른 노동청 진정 등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호봉 누락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심판 통지문에는 'A. 청구인은 전력조회를 실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B. 예규에는 학원강사사실확인서 외에 증빙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추가 자료 제출이 없다면 경력을 인정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송의 승패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09년에 획정한 호봉의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저는 전력조회는 의무 사항이고 호봉획정도 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전력조회를 실시한 결과물이 호봉획정이라 최초 주장했고 이에 학교는 과거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답변했습니다. 물론 당시 담당자의 증언 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증책임이 있는 호봉획정권자인 학교가 당시 관리자와 담당자가 전력조회를 실시한 일이 없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증책임의 문제를 따지자는 거죠.
현재 내려진 행정심판의 결과만을 보면 과거 2009년의 호봉획정에 대한 심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은
1. 2009년 호봉획정이 불법 부당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한 학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결론이라는 것이고
2. 전력조회의 주체는 호봉획정권자인데 전력조회 실시 여부를 제게 증명하라 요구하는 건 법률적으로도 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안타깝달까 뭐 그렇지만 과거 경력을 증명할 자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문제를 같이 거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