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추미애 (페이스북, 1시간 전)
또 도진 ‘검언유착’의 고질병,
윤석열의 몰락을 지켜보고도 언론의 보도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마지막 단계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다시 왜곡과 비틀기가 시작됐습니다.
기가 찹니다. 또 다시 검언유착인가요?
6년 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던 당시, 검찰과 언론은 본질을 외면한 채 ‘추·윤 갈등’, ‘마찰’이라는 프레임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의 문제를 검증하기보다 개인 간의 충돌로 축소하고, 그의 치부를 가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오늘 또 언론이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저의 검찰개혁 상소문을 교묘한 짜깁기로 비틀었습니다.
누구의 견해인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채 출처 불명의 주장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마치 검찰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듯, 검찰의 논리를 ‘법조계의 견해’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도 한국 검찰처럼 직접수사를 한다?
일부 언론은 독일과 일본 검사에게도 "법률상"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제 주장이 틀린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검사가 "법률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검사가 자체 수사조직을 거느리고 한국 검찰처럼 직접수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검사 → 대규모 검찰수사관 조직 → 압수수색·피의자 조사·계좌추적 등 직접수사 → 기소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장악하는 구조입니다.
독일은 다릅니다.
독일 검찰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검찰수사관 조직이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지만, 실제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 등 수사는 경찰이 수행합니다.
‘머리(검사)’와 ‘손과 발(경찰)’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검사가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참여하거나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제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일 검찰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수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고 검찰사무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사 스스로 인정했듯 관행적으로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상시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는 구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결국 일부 언론은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수사권을 한국 검찰처럼 일상적으로 행사되는 직접수사권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법률에 두고 있는 것과, 자체 수사조직을 통해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큰 틀은 분명합니다. 실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며 기소를 담당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검찰은 자체 수사관을 동원해 직접수사를 하고, 기소권까지 독점합니다.
이 차이를 외면한 채 “독일과 일본 검사도 수사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제도 전체는 보지 않고 조문 한 줄만 떼어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지키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저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감독하고, 법률적으로 자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법률적 통제는 검찰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며,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K / 202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