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조이님!
조이님의 고현주공을 걱정하는 마음과 열정에 개인적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고현주공을 아끼는 마음이 누구보다 많으시기에 생업시간에 틈틈이 시간내서 챙기신다 생각합니다.
저와는 고현주공을 아끼는 방향이 다르지만 마음은 큰차이 없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한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현주공 단톡방에 주택연금 가입관련한 조이님 말씀에 많은분들의 토론이 단톡방에 있었습니다.
조합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 올리시겠지만, 일반 조합원인 제가 답답한 마음에 먼저 찾아본 내용을 몇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정비구역중인 주택은 관리처분 전단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이주비대출등은 제한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확인없이 글 올리시면 연세드신 어르신들께
많은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확인부탁드립니다. 간단한 한가지만으로 진실한 조이님의 주장이 틀렸다는것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알아보신것이 틀리면 카페글 내려주시고, 맞으시다면 저도 주택연금에 전화해서 다시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하시는 조합집행부 임원들에게 너무 나무라지 마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저도 집행부에 아쉬운점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로 답답하지만 우리가 세운분들을 일단은 믿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고현주공을 대표하신 분들에게 무한대로 부담주시면서 그냥 밀어 버리시면 그분들도 같은 조합원으로서 앞에서 서신것 뿐인데, 정중하게 요청하고 건의하시면 안되실런지요?
나중에 다 손놓으시면 조이 선생님이 그자리를 대신해서 맡아주실건지 여쭙습니다.
조합해산을 자꾸만 언급하시는데, 해산조건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해산조건이 조합원 75%이상 찬성이 조건인데, 이게 대통령 탄핵보다도(국회의원 66.66%) 어려운 조건입니다. 또 이주비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조합사업비도 상환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13평형은 약 21,171천원/ 15평형 24,429천원이고, 이주비 대출조합원이 5**명으로(500분만 계산해도 68% 이주비신청) 이주비+사업비 상환하고 조합해산 찬성하시는 분 75%가 현실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마저도 양보해서 조합이 해산이 진행되면 멈춰버린 재건축 사업지로 재산가치가 깡통인데 그다음은 계획이 있으신지, 방향설정은 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저도 재건축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목에
꽉~ 꽉 차오르지만 아끼겠습니다.
이래도 최악, 저래도 최악이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차악을 찾아서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이리저리 혼란만 가중시키면 우리 얼굴에 침뱉는 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생업으로 지금 퇴근해서 늦은시간 글 올립니다.
고현주공을 아끼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발전있는 의견 나누면서 고현주공의 발전을 위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감합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공식 카페이면 책임 있는 상근 조합장및 임원진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조합원 노파심에서 최악 선택지 결정하지 않게 전화하고 확인하고 하네요 ?
공식카페 대안제시 a.b,c,d 충분한 시간 두고 요구하고 답변을 구했습니다 유선으로 답변 들었습니다
대안이 없더군요 사업비 수억 매달 나가고 운영비도 몇천씩 나갑니다
여태 최악 30,3% 비례율 말고 성과 없지요?
작년 법무사 초청 강연때 조합해산시 여태 사용한 조합 사업비 개인에게 변재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윤 법무사님 강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몰비용으로 허그에서 떠안게 된다구요.
철거 안한게 다행이라구 하셨어요.
조합장 해임 먼저 하고 조합해산이 답인 것 같습니다(작년 해임 총회전)
책임있는 집행부는 정확한 팩트체크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초빙해서라도 비용 들어서라도 빠른 선택을 조합원 최선의 방법이 먼지 찾아야 하는 집행부 입니다
개인이 정보공유 하면 법률자문,회계자문,모든 권한 있는 집행부가 발빠르게 팩트체그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집행부 바로 착공한다 해도 3년후 5억이상 주고(내돈 4억쯤 보태고) 거제도에서 경쟁력 있을까요 ?
재산세 내고 있음 주택 비어 있어도 감정가 의해 주택연금 신청 가능한것으로 알아요 ?
착공하고 주변시세보다 실익 조합원이 없다면 75% 아니라 90%이상이라도 조합에서 적극적 알려 출구전력 짜야죠?
주택조합이 해산된 후, 해당 주택이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다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합 해산 과정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신청 요건
(기본)
1. 주택 소유자(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2.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 보유 (소유권이 있어야 함)
3. 시가 9억 원 이하(공시가격 기준)의 주택
4. 본인 거주 여부는 필수 아님 (비어 있는 집도 가능)주택조합 해산 후 주택연금 가능 여부 • 조합 해산 후 조합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면 신청 가능 • 조합이 소유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소유권이 조합에 있기 때문) •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 → 등기 후 주택연금 신청 가능확인할 사항 • 조합 해산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및 기간 • 해당 주택이 주택연금 요건을 충족하는지(시가 9억 원 이하 등)조합 해산 절차가 완료된 후, 개인 명의로 등기된 상태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조이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산이 걸린 중요한 일에 무관심하고 확인조차도 하지않는 조합원도 있은데, 알아보고 회신하는 열정과 관심에 뭉클합니다(나만큼이나 절실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이시구나)
주택연금 관련한 연락처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경남지사
(창원시청 부근 055-278-2900) 진주사무소(진주혁신내 055-750-3000)에
잠시 방문하면 더 정확하겠지요.
저 마산이라 창원시청까지는 금방인데 된다/안된다 확인하지 않으렵니다. 이렇게까지 생업중에 시간내서 절실하신분 앞에서, 애써 우리집 주택연금도 안된다는것을 찾아서 깍아내리기 싫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고현주공 재건축이 만약 여기서 중단된다면 이주비와 사업비 상환후에 누더기된 우리 아파트 (24년 공시가격 6,000만원대)는 큰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행을 하면서 출구전략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이선생님
계속해서 진지한 의견교환 하기를 원하고, 쓰신 글중에서 맞는것도 있지만 제가 아는것과 다른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낼수가 없어서 천천히 의견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의를 갖추어 질문답변 하면 상대도 충분히 예의 갖추고 질문 합니다
100% 저가 확인한것 대부분 맞을것 입니다 .유선으로 공식 카페 질문한 내용은 책임감 있는 집행부 등기 상근조합장,임원,감사는 비상사태인 만큼 답변 피드백 기본 입니다
법률자문,회계자문,모든 권한 있는 집행부가 발빠르게 팩트체크 대안 대책을 요구 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알아보더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조합이 이익 입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소통이 잘되어도 현 고현주공은 리스크 우려가 희망보다 많은데 대안은 빠른시간 안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질문내용)
(24년 공시가격 6,000만원대)는 큰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데이터 감정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고 싶네요 하나은행에서 공시가격보다 못한데 이주비 대출금 상향 대출하고 회수 안하는가요 ?
사업비 사용한것 해산시 이상윤 법무사님 강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몰비용으로 허그에서 떠안게 된다구요.
철거 안한게 다행이라구 하셨어요.
조합장 해임 먼저 하고 조합해산이 답인 것 같습니다(작년 해임 총회전)
그럼 해산이 현시점 가장 조합원 이익이 된다고 판단 됩니다 팩트체크 정확한 내용 책임감 있는 집행부 확인 부탁 합니다
조만간 다시 총회가 열릴것으로 압니다
서로 논쟁을 줄이시고 총회에서 자기 의견을 표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백퍼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