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행정고시 1문의 3의 배경판례가 2007두 13845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제3자가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에 대해 사전에 다툴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긍정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동시에 최근 판례에서 터미널 부지를 직접 경락받았는데 마침 해당 토지가 표준지이기에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에 대해 사전에 다툴 수 있었다는 점에 기인해 하자의 승계가 부정 되는판례가 있다고 비교해주셨습니다.
Q. 해당 문제만 보고 甲의 토지가 표준지인지 개별지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표준지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만한 힌트가 있을까요?
"甲은 보상금 산정의 전제가 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고, 평가액 산정의 평가요인별 참작 내용의 정도 등이 불명확하여 적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甲이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Q2. 만일 실제 시험장에서 확신이 없어서 해당 토지가 개별지인경우와 표준지인 경우 하자의 승계를 각각 긍정, 부정한다고 설시했다면 오히려 안좋은 인상을 주게 되나요?
첫댓글 1.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는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안입니다. // 2. 그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