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두 발로 다니는 경우 병원에 가서 직접 신분증 하고 얼굴 대조 확인하면 되겠지만
환자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친족이 없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됨.
이런 분들은 약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못 가는 경우 / 친족이 없는 사람은
약 탈 방법이 없다고 함
약을 배달해 주거나 택배로 보내 주지는 않을 거 같은데
오늘 뉴스 보니까 진료일 수 365일 넘어가는 사람도 규제가 생긴다고 함
첫댓글 고혈압 환자가 매일 약을 복용해서 365일
겨울에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리 형님도 약 2가지는 드실 거 같은데 ㅎ
처방전을 고혈압 경우 3~6개월 단위로 하니까,
내원 횟수는 3~4회 정도일거예요.
@미님 알 수로 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알 = 1일
@번개번개 처방일수 입원일수는 제외하고
외래진료만 해당됨
참고로 나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댐
해당없슴
@머문자리 참고
번개님은 아침 저녘으로 한방병원에
출근함
이런사람은 해당됨
@머문자리 건강 보험료 셋따불로 올려야 됨
죽었슴
@머문자리 옛날 발목을 접찔러 한방병원에 갔는데
동네 할마시들 떼로와서 대기하고 있었슴
진료비는 꽁짜 엿슴
병원은 당근 국민건강보험에서 먹고있겠지
이런 할마시들 어여 가야 됨
여기도 분명 그러사람 있슬것임
누구라고 말 못함 ~~^^
@머문자리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병원 가세요?
@머문자리 약 먹는것도 하루 한번 치는거 아닌가요
@번개 처방일수 입원일수는 제외라고 합니다
@머문자리 잘 모르겠습니다
@번개 뭘 몰라유
투약일수 입원일수는 제외라고 했자나유
맨날 병원에 출근하는 번개님은 아님
특히 요양병원 처럼 계속 입원환자는
제외
@머문자리 제외되지 않는게 뭔가요
@머문자리 약 20일치 처방 받으면 20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번개 진료일수 임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할수 없슴
그러나 다른 사람 의료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과다 진료 즉
병원과 무슨 거시기가 있는지 ~
요따우는 작살 내야 함
@번개 아니여유
처방일수가 아닌 진료일수로 계산함
고혈압 당료 코레스트롤 약 처럼
매일 복용하는 사람은 한달 두달 세달에 한번 병원에 가면 그 때가 한번으로 계산됨
물론 의료 혜택은 매일 먹는약에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만
이번 과다 진료에는 포함이 안됨
양지하시길 바람
늙으면 고집은 졸라쎄지고
귓떼기는 얇아짐
그래서 한방 병원에서 할머님 어머님
하면서 가끔 맛난것 마시는것 주니께
에라
갈곳도 없고 남는것이 시간이니
번개랑 함께 병원이나 가자 ~~
오죽하면 365일 진료 넘는 사람들
보험료 90 프로 올린다고 하겠는가
정상적인 사람은 분명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런사람들 때문에 선의에 피해를 봐야 되는것을 볼 때 ,
장하다 조선민국 만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