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시행규칙 형식으로 제재처분기준이 제정된 경우,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인하였지만
<검토> 목차에서 법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면
사안의 해결에서는 해당 시행규칙이 법규성 있음을 전제한 채로 검토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향기 저에서 그와 같은 접근을 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훈령이나 고시가 법률 수권 받아 제재처분기준 정한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규칙으로서 법규성을 인정하면서
시행규칙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법규성이 부인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 느껴졌는데 이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안의 해결에서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래 판례의 태도가 모순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가 깊어지면 왜 그렇게 모순적으로 보이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