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에서 계약금 10 외에 대금 수령은 없었지만, TI 발급한 20만큼 과표로 인정해준다는데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 중에 TI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금 수령이 없더라도 TI 발급일과 공급시기(12.10 인도일)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할 때 공급으로 인정해주는 케이스인가요? 대금수령이 없는데 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장기할부판매나 구획할수없는 용역의 제공은 대가수령이나 기간제한없이 무조건 선T/I 인정해줘요
아하 그런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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